상단 스크립트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4.11.8.] [국립종자원훈령 제243호, 2014.11.8., 일부개정]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054-912-0122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국립종자원장이 요구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기획과의 상훈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공적심사위원장은 공적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 제1항의 통보에 대하여 공적심의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 제2항의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최종선발 확정될 때까지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