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보화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 업무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찰 정보통신 업무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정보통신기술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기획조정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통신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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