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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시행 2015.11.5.] [대검찰청예규 제814호, 2015.11.4., 제정]
대검찰청(공판송무과), 02-3480-4111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형집행 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집행을 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473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집행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8조에 따라 자유형집행지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받은 청에서 촉탁을 받은 즉시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①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3조 본문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소환 통보를 한 그 다음날 일과시간 이내(휴일인 경우 18:00까지)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에 규정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①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 대상자에게 제3항에 기재된 출석 연기 허가의 취소 및 구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로부터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치료계획 포함), 사망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허가받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즉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기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출석을 연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 연기 허가를 취소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① 형집행 대상자가 소환 통보 당시 업무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속히 귀국할 것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② 형집행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때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환 통보를 한 때로 본다.

① 형집행을 위한 소환 및 구인을 할 때에는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형집행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소환 또는 구인할 수 있다.

형집행 대상자를 관찰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 대상자의 신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형집행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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