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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해양수산부) 선박통제규정

(해양수산부) 선박통제규정

[시행 2013.6.18.] [해양수산부훈령 제81호, 2013.6.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044-200-5566

이 규정은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선박통제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 25>

선박통제에 관하여는 「선박안전 조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0. 6. 2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통제"란 선박을 통한 간첩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 및 탈출의 방지와 선박의 항해 및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출항·입항 항해 및 조업에 관한 제한지시 및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일체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10. 6. 25>

2. "선박"이란 수상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 다만,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이 아닌 선박과 관공선·원양어선·여객선·외항선 및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2010. 6. 25>

3. "어선"이란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어획물 운반선을 말한다.<개정 2010. 6. 25>

4. "귀항하지 아니한 선박"이란 출항한 선박이 출항신고서에 기재한 입항예정 일시까지 귀항하지 않은 선박을 말한다.<개정 2010. 6. 25>

5. "신고기관"이란 선박 출항·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통제소, 신고소, 대행신고소를 말한다.<개정 2011. 6. 24>

6. "통제소"란 규칙 제10조에 따른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의 출입항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 6. 25>

7. 삭제. <2010. 6. 25>

8. "신고소"란 규칙 제12조에 따른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의 출항·입항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 6. 25>

9. "대행신고소"란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선박의 출항·입항 통제업무를 대행하는 신고소를 말한다.<개정 2010. 6. 25>

10. "통제요원"이란 신고기관에서 선박 출항·입항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요원과 수협요원을 말한다.<개정 2010. 6. 25>

11. "경찰요원"이란 통제요원 중 해양경찰서장이 배치하는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개정 2011. 6. 24>

12. "수협요원"이란 통제요원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으로 임명 배치하는 어선 안전점검요원을 말한다.<개정 2010. 6. 25>

13.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이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 출항·입항 신고 및 선박통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본호신설 2011. 6. 24>

①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출항·입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1.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포구에는 통제소를 설치한다.<개정 2010. 6. 25>

2. 삭제. <2010. 6. 25>

3.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항·입항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포구에는 신고소를 설치한다.<개정 2010. 6. 25>

4. 제3호에 따른(일반해역에 한한다) 항·포구 중 해당 항·포구에 선적을 둔 선박의 척수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여 신고소에 갈음하는 대행신고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②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항·포구로서 부두 또는 선착장의 인근에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서 선박통제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③부두 또는 선착장이 광범위하고, 선박의 출항·입항이 빈번하여 1개의 신고기관에서 항·포구 전역에 걸친 선박 통제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항·포구에는 2개소 이상의 신고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제소를 설치할 항·포구에는 그 분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0. 6. 25>

①해양경찰서장이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소를 설치하거나 대행신고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11. 6. 24 >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기관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10>

③해양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설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지방해양항만청장·지역군부대장·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어업인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소 및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해양경찰서장 및 조합장은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통제소에 통제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②신고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찰요원을 배치하되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지역의 선박 출항·입항 상황과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1.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선이 일일평균 20척 이상 출항·입항하는 항·포구에 설치된 신고소 또는 도서지역에 설치된 신고소는 경찰관 2인 및 전투경찰순경 3인. <개정 2010. 6. 25>

2. 제1호 외의 신고소는 경찰관 1인 및 전투경찰순경 2인. <개정 2010. 6. 25>

①통제소장 및 신고소장은 소속 신고기관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파출소장이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 6. 24>

②통제소장 및 신고소장은 소속통제요원을 지휘 감독하며 해양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관할 항·포구안의 선박출항·입항 통제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6. 24>

수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개정 2010. 6. 25>

1. 선박검사 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

2. 5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항해·기관 등 선박과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관련자격 소지자 <개정 2010. 6. 25>

4. 군 복무 중 2년 이상의 승선경력자와 수협 안전조업지도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수협요원은 조합장이 발급한 안전점검 요원증을 휴대하고, 흰색바탕에 청색으로 "안전점검요원"이라고 표시한 완장과 지정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해양경찰서장이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선박 출항·입항 통제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행신고소장"이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하며 대행신고소장이 상주 또는 주로 위치하는 사무실 또는 주택을 대행신고소로 한다.<개정 2010. 6. 25〉

②대행신고소장은 이장·어촌계장·수협직원·향토예비군의 중대장 또는 소대장 기타 책임감이 투철한 주민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개정 2011. 6. 24>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대행신고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0. 6. 25〉

1. 직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신설 2010. 6. 25〉

2. 주민의 신망을 잃고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신설 2010. 6. 25〉

①해양경찰서장은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②대행신고소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③대행신고소장이 해촉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04. 7. 1>

삭제 <2010. 6. 25>

통제소장이 규칙 제9조제7항에 따라 수협요원의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조합장에게 징계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신고기관에 배치된 통제요원의 근무방법은 해양경찰서장이 치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무한다. 다만, 통제요원 중 수협요원의 휴가기간 중의 일요일·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6. 24>

①통제소장 및 신고소장은 매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장이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는 근무일지에 다음날 근무자(수협요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일근무지정을 하고 근무의 중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정을 할 때에는 선박이 출항·입항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③통제소장은 통제요원 중 수협요원에 대하여 근무 7일마다 1일의 휴무를 주어야 하며, 경찰요원의 휴무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6. 24>

①통제요원은 근무 중 취급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24>

1. 경찰요원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는 "근무일지"<신설 2011. 6. 24>

2. 수협요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안전점검일지<신설 2010. 6. 25>

②제1항 제1호의 근무일지는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라 파·출장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제1항 제2호의 어선안전점검일지는 1개월분을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파출소장 및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6. 24>

①규칙 제9조제8항에 따라 통제요원의 증원배치를 요청할 때에는 업무량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증원을 요하는 사유, 증원 배치기관과 기간 중 기동배치를 요하는 시간대 및 소요 인원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및 조합장은 인력운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용인력을 최대한 기동 배치하여 선박통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

①신고기관에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요원 및 경찰요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신고기관에 보관한다.<개정 2010. 6. 25>

②어선의 출(입)항신고서는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2부를 제출케 하고, 그 다음 신고시부터는 최초신고시에 신고인에게 교부한 1부에만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원명부는 2부를 제출(승선원이 1인인 경우에는 생략한다)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에서는 최초신고시에 접수 보관중인 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③ 삭제 <2010. 6. 25>

④신고기관에서 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출(입)항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박 출항·입항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① 통제요원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출항·입항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어선의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무선국허가증 및 어업정보통신국 가입증(이하 "어선구비서류"라 한다)의 유효 여부와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어선구비서류 확인증을 발급받은 어선에 대하여는 그 확인증의 제시로서 어선구비서류의 확인을 갈음한다. <개정 2011. 6. 24>

②어선구비서류 확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구비서류의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통제요원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출항·입항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출항·입항 선박의 선원의 자격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24>

1. 선원수첩 소지 의무자의 선원수첩 소지여부

2. 선원수첩 기재사항(소양교육, 신체검사, 승·하선 공인, 검역 등)의 확인

3. 관계법령에 따른 유자격 해기사인지 여부 <개정 2010. 6. 25>

4. 해기사 면허증의 대리사용 여부 <개정 2010. 6. 25>

①출항선박에 대한 임검은 승선자의 범죄경력,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임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항 직전에 행할 수 있으며 임검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6. 25>

1. 신고된 선원명부와 실제 승선인원의 일치 여부

2. 선내에 총기, 도검류, 폭발물 등 은익여부

3. 삭제 <2010. 6. 25>

②입항선박에 대한 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신고기관 또는 경비함정에서는 규칙 제15조제9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입항신고 사실여부는 전화 등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지의 신고기관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①어선의 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출항시 마다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10>

1. 해도(가급적 최신판) 비치여부 및 수로고시에 의한 해도수정 여부

2. 나침의, 무전기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작동상태<개정 2010. 6. 25>

3. 구명동의 비치 및 비상시 활용가능 여부

4. 신호등(장등, 현등, 선미등, 정박등, 어업등)의 부착 및 점등이 되는지 여부

5. 기관설비의 육안·청각 등에 의한 안전점검 <신설 2006. 4. 10>

6.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검사결과 확인 <신설 2010. 6. 25>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한한다. 다만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협요원은 입항중인 선박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5>

①출항신고를 마친 선박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항을 금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25>

1. 기상특보가 발령 되었을 때

2. 승선인원이 신고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원 불확실한 자가 승선하고 있을 때

3. 선내에서 불온물품 또는 총기, 도검류, 폭발물 등이 발견되었을 때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해기사가 승선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2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장비 및 의장품의 불비 또는 작동불량으로 안전항해가 우려 될 때

6. 삭제 <2011. 6. 24>

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조사 또는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출항시켜야 한다. <개정 2011. 6. 24>

각 신고기관에서는 해당 항·포구에 선적을 둔 선박과 일정기간 해당 항·포구를 근거지로 하여 출입하는 선박의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선박 기본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①신고기관의 장은 선박의 출·입항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출항·입항 기록부"에 기록하고, 매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09:00 기준으로 관할 해양경찰서 해상치안상황실에 보고한다.<개정 2011. 6. 24>

1. 전일 출항척수 및 인원수

2. 전일 입항척수 및 인원수

3. 보고시간 현재 출항중인 총 척수 및 인원수

4. 보고시간 현재 입항중인 총 척수 및 인원수

②해양경찰서에서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을 포함한다)의 해상치안종합상황실에 보고한다. <개정 2011. 6. 24>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신고기관에서는 제17조제1조 및 제2항의 접수 보관중인 신고서, 제23조의 선박 기본대장, 제24조제1항의 출항·입항 기록부는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11. 6. 24>

①통제소에서는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어등록현황"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출어선 현황"을 어로보호본부 및 어업정보통신국에 수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②신고소에서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출어등록현황" 및 "출어선 현황"을 제1항에 준하여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③통제소 및 신고소에서는 통신기가 설치된 일반해역 출어선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어선 현황"을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1. 6.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의 선박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1. 6. 24>

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선박이 출항지 외의 항·포구에 기항한 경우에 입항신고를 받은 기항지 신고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그 선박의 기항 사실과 출항예정일시 및 출항지 귀항 예정일시를 출항지 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①귀항하지 아니한 선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항지의 신고기관에서는 어업정보통신국·수산업협동조합·선주 기타 관계인을 통하여 그 선박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찰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해양경찰서에서는 해당 선박을 전국에 수배하고,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인접 시·도까지만 수배한다.<개정 2011. 6. 24>

②귀항하지 아니한 선박 발생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서에서는 관내 신고기관 및 출동 중인 경비함정에 수배하여 선박의 소재를 파악토록 하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항지 관할 해양경찰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③귀항하지 아니한 선박 발생시의 보고 및 수배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6. 25>

1. 출항일시 및 장소

2. 선박제원(선명·톤수·마력수·승선인원) 및 선박의 특징

3. 조업해역 또는 항해구역

4. 귀항 예정일시

④ 삭제 <2011. 6. 24>

삭제 <2010. 6. 25>

삭제 <2010. 6. 25>

①해양경찰서장이 경찰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이 규정 및 규칙과 기타 선박통제요령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24>

②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수협요원에 대하여 연1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③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통제요원(수협요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선박통제 업무처리요령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해양경찰서장은 경위급 이상의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관내 통제소 및 신고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의 감독순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의 통제소 및 신고소에 대해서는 관할 파출소장 및 출동 중인 경비함정장으로 하여금 감독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②제1항에 따라 감독순시에 임하는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순시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출소장 및 경비함정장이 감독순시를 한 때에는 파출소의 근무일지 또는 경비함정의 항박일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 6. 24>

1. 통제요원(수협요원을 포함한다)의 근태

2. 출항·입항 신고업무처리 실태

3. 이 규정에 의한 문서·부책의 정리상태

4. 신고기관의 청사관리 상태

5. 기타 신고기관 운영 및 출항·입항 통제업무 수행상 문제점 유무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관내의 통제소 및 신고소와 관할 해양경찰서를 지도 방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선박통제업무 수행실태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24>

④수협중앙회장은 통제소에 담당 직원을 출장시켜 수협요원의 근무상황을 연1회 이상 확인감독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속 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①파출소장(파출소근무경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구역내의 대행신고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파출소·출장소가 없는 도서지역은 분기1회 이상)선박 출항·입항 관리상황을 확인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②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대행신고소의 통제인·현판 및 사무용품은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출항·입항 신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신고소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5>

①수협요원은 매분기의 어선안전점검 실적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소속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②제1항에 따라 수협요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조합장은 어선안전점검 실적을 종합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수협중앙회장에게 보고하고, 수협중앙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①신고기관의 장이 규칙 및 이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현식과 규격에 의한 통제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②통제인을 새로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10. 6. 25>

③통제인은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5>

신고기관에 게시하는 현판의 규격 및 게시위치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 12. 3>

신고기관에 비치할 부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요원 소관부책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 6. 24>

가. 삭제 <2011. 6. 24>

나. 삭제 <2011. 6. 24>

다. 삭제 <2011. 6. 24>

라. 삭제 <2011. 6. 24>

마. 삭제 <2011. 6. 24>

바. 삭제 <2011. 6. 24>

사. 삭제 <2010. 6. 25>

아. 삭제 <2010. 6. 25>

사. 삭제 <2011. 6. 24>

2. 수협요원 소관부책

가. 어선안전 점검일지(별지 제4호 서식) 철

나. 어선 구비서류 확인증(규칙 별지 제4호 서식)철

다. 출어등록 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철

라. 출어등록 대장(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철

마. 출어등록 현황(별지 제7호 서식) 철

바. 출어선 현황(별지 제8호 서식) 철

사. 어선안전점검 실적보고(별지 제10호 서식) 철

3. 대행신고소에 비치할 부책

가. 선박기본대장

나. 출항·입항 기록부 및 출(입)항신고서 철

다. 삭제 <2010. 6. 25>

이 훈령은 2014년 6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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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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