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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5.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2호, 2015.11.27., 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90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정비업”이란 법 제2조제3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 기준은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사업에 적용한다.

① 대상지역은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이어야 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2. 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4.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 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 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5. 그 밖에 국토부교통장관이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대상공항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공항을 선정하며,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 출·도착 시 운항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항공기 유도, 인터폰서비스, 항공기 이동, 객실청소, 음용수 공급, 기내오물처리, 스텝·램프버스서비스, 전원공급, 항공기 시동, 객실 냉난방, 제·방빙, 탑승수속, 출·도착 승객안내 및 방송, 수하물안내 등 지상조업사업

나. 화물·수하물 분류, 이동, 하역 등 항공기하역업

다. 항공유 급유 및 배유 등 항공기급유업

2. 항공기정비업 :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체·부품·보조 기계류에 대한 육안검사, 운항종료 후 제작사 기준에 따른 동체검사, 윤활유 보충 등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

공사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위탁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공사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공항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공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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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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