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한다.
조사항목은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 제1항 각 호와 그에 따른 세부항목(별표)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동 조사항목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조사 세부항목의 성격에 따라 서면조사,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종합하여 보고서 등의 형태로 문서화 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거나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각종 정책에 활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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