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절차 및 검사항목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처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이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
2. "검사기관”이란 법 제98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3. "검사자”란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안전공사에소속되어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5.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1호서식)란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작성하여검사자와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보관하는 기록서를 말한다.
6. "수검자”란 검사대상 전기설비를 설치·운용 또는 해당 전기설비의 관련기기를 제작하는 등 검사를 받는 자 또는 검사신청인을 말한다.
7. "성적서”란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및 제작사 자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현장에서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시험한 점검기록서(기록지,점검표, 그래프 등)를 의미한다.
가. "점검기록서”란 검사신청인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설비에 대하여 점검, 확인 또는 감독한 결과물로써 점검표, 시험 Data 기록지 등을 말한다.
8. "설치공사”란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설공사를 포함한다.
9. "변경공사”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재권선 등)·개조, 대체를 하는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가. "수리·개조”란 전기설비를 일단 철거하였다가 수리(재권선 등) 또는개조 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수리(재권선 등) 또는 개조로 인하여 그 전기설비의 일부가 변경 또는 교환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대체”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시공관리책임자”란 전기공사기술자로서 공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감리원”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행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2. "연속운전 허용출력”이란 기력 및 수력(양수)발전소로서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에 의한 최종 부하운전검사 완료 후 공급자(제작자)가 그 성능을 보증하는 최대보증출력과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 사이에 있는, 규정된 운전조건에서 연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최대출력으로서 발전설비의 제작, 설치, 조정 및 경년상태와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가 결정하고 신청하여 시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출력을 말한다.
13.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에너지·바이오에너지·풍력·수력·연료전지·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석탄가스화발전·전기저장장치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14. "수입검사”란 전기설비를 국외에서 제작완료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으로 제작현장에서 검사자 입회하에 수행하는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사업법령 및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 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9와 같다.
③ 법 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및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의 발전설비로서 사용목적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 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기 위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국제기준 또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은 별표 1에 의한 세부검사내용으로 한다.
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전기설비에 대하여 검사예정월 전에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검사기간이 경과할 경우의 행정처분 사항,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소유자 또는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안전공사에 검사희망일 7일 전에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신청시 연속운전허용출력으로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발전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관한 기술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이거나 전회 검사출력이하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인은 검사를 신청할 때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소정의 검사수수료를 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항공료 및 체제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은 수검사업소의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검사자와 협의하여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검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검사자는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검사수행에 필요한 검사항목의 추가가 요구되거나 전기설비의 기술개발에 따라 검사항목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신청인은 공사계획인가·신고서, 기술규격서, 성적서 및 점검기록서 등을 검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② 검사신청부서 이외의 시험부서 또는 전문기관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전까지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그 성적서 또는 점검기록서 사본을 준비하도록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이 입회하여 공정별로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입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검사자는 자신을 포함한 인명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항목별로 세부검사일정, 검사절차 및 방법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③ 검사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험 성적서 및 점검기록서 등 검사관련 기술자료를 검토·확인한다.
①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검사범위를 확인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 전기설비 검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제5조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 후에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조치방법 및 조치계획 등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① 불합격사항 발생시는 "전기설비 시정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행하여 시정조치후 재검사를 받도록 지적근거 및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②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위반 또는 미달될 시에는 전기설비 검사결과지적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행하고 시정조치결과는 서면 또는 현장입회하여 확인한다.
③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한 사항과 안전에 관련한 조언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④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준공표시판 설치의무를 설명하고 검사대상 압력용기는 명판을 설치하도록 설명한다.
① 검사결과는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및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현장에서 전기설비검사서를 교부한다.
② 전기설비의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또는 "부분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전기설비가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전기설비 시정요구서를 발행하며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1. 사용전검사 재검사 기한은 설비의 제작·수리 등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수검자와 협의로 정한다.
2. 정기검사의 경우 재검사 기한은 3개월 이내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재검사 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④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에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 기간 및 허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간은 임시사용 사유의 해소기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임시사용 사유가 해소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다.
2. 임시사용기간 동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한다.
3. 임시사용의 허용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송 · 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다.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중 교대성· 예비성설비 또는 비상용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안전공사는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전검사는 검사공정별로, 정기검사는 최종검사완료시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부검사에 대한 검사확인증은 발전소 현장에서 호기별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 발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발전설비에 대한 최종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검사확인증에 검사설비란에 사용전검사는 정격출력을, 정기검사는 정격출력 또는 연속운전허용출력을 명시하며 복합설비의 경우에는 설계외기온도에 따른 보정출력을 명시한다.
①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전기설비중검사 신청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자는 해당시설이 부분합격을 받은 경우 그 시설이 완공후 검사를 다시 받아야함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검사확인증 발행시 공문에 나머지 검사대상에 대한 안내와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기사업법 위반임을 통지한다.
③ 부분검사를 실시하고 완성되지 아니한 잔여설비가 마지막검사 이후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사계획변경 요건이 발생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수검자에게 검사 가능여부를 안내하도록 한다.
① 검사결과 불합격된 전기설비는 재검사를 받아야하며, 재검사 신청은 신청서만 접수하여 전회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임시사용 된 부분만 검사한다.
② 재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부실시공업체(별지 제5호서식)로 보고한다.
① 안전공사는 검사 수행과정에서 보완된 시정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설비를 사용한 자와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관청(별지 제5호서식)에 보고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11월 1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1월 18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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