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28호) 제17조제2항 및 동 규정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부표류를 불용품(폐품)처리와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표류 불용품 처분 및 부표류 수리는 부표정비선(창명1호)으로부터 각 지방청의 부표류 정비작업 후 철거한 반납품 중 재사용이 불가한 물품에 한 하여는 불용품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에서 수리 개소에 대하여 심사 처리 결정한다.
부표류 불용품처분 심의위원회 및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① 부표류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정비 담당
2. 창명1호 선장
3. 창명1호 기계장
4. 국유재산담당자
②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정비 담당
2. 창명1호 선장
3. 창명1호 기계장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직무 해당 차하위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4조 규정의 순위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작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로표지과 정비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결과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부표류의 불용품 처분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활용 가능품, 활용 불가능품)
② 부표류의 수리 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수리 품목별)
①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불용품에 대하여 다음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 제작년도
2. 강판 부식정도(파공상태)
3. 표체 파손, 모형변형
4. 재 수리 후 해상설치시 안정성
②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수리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표체 상태
2. 철탑 상태
3. 미통 상태
4. 축전지실 상태
5. 레이다 반사판 상태
6. 맨홀, 사다리, 핸드레일 상태
7. 인양고리, 계류고리 등 기타
심의회에 상정할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 파악하여 심의 회의시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① 심의 회의는 위원장이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규정한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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