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운영 및 특수구조단 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 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원"은 특수구조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구조요원"은 특수구조팀 및 전술·훈련팀에서 구조임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긴급방제요원"은 긴급방제팀에서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4. "지원요원"은 구조임무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임무에 대해 현장 보급지원 및 현장관리, 상황관리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팀의 대원을 말한다.
5. 그 외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수난구호법에 따른 정의를 준용한다.
특수구조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잠수·구조 기법개발·교육·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특수구조단에 행정·지원팀과 특수구조팀, 전술·훈련팀 및 긴급방제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지원팀과 특수구조팀 및 전술·훈련팀의 팀장은 경정으로 보하고, 긴급방제팀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각 팀 외에 반 또는 실을 둘 수 있고, 임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팀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지역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① 행정·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구조 현장에서의 인적·물적 자원 관리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업무
2. 출동상황 발생 시 상황관리 지원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 사무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등 회계·경리업무
7.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 법령·훈련·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서무·보안·비상계획 및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11. 차량 및 공용장비의 관리
12.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관리
13.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특수구조단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특수구조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항공구조 및 수상구조, 수중수색구조, 로프구조
2. 심해잠수 수중활동
3.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중수색 활동
4.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방제팀의 응급조치 지원
5. 현장활동에 관한 통계·기록의 유지
6. 각종 특수구조 장비의 운용 및 관리·유지
7. 해외 해양사고에 대한 해외파견 구조에 관한 사항
8. 해양범죄 수중감식 지원
9. 경호·대테러활동 및 중요 국가행사의 경호 활동 지원
10. 그 밖의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단장이 지정하는 임무에 관한 사항
③ 전술·훈련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특수구조요원의 연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훈련 및 전지훈련, 특별훈련 관리
3. 특수구조 기법·기술의 연구·개발
4. 특수구조단 외부의 잠수·구조사 교육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사고 발생 시 특수구조요원의 구조 전술·작전에 관한 현장 지원
6. 국내·외 구조기관간 합동훈련, 교육 등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 특수구조단 내 상황실 운영 총괄 및 상황관리반 편성에 관한 사항
④ 긴급방제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중·대형 해양오염사고에 관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 등 초동조치
2.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유해물질 정보 수집 및 제공
3. 유류·위험유해물질(HNS)에 대한 응급방제 기술 개발 및 보급
4. 유류·위험유해물질 응급방제 대응에 투입되는 대원의 화학적 위해 방지
5. 응급 방제에 필요한 장비 도입·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수구조단 내 방제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단장의 직무대리는 행정·지원팀장, 특수구조팀장, 전술·훈련팀장, 긴급방제팀장 순으로 한다.
① 특수구조단의 관할구역은 수난구호법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전체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필요한 경우 외국해역에서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특수구조요원은 특수구조단 대원 후보자 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체력 측정, 기술 검증 및 면접 등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1. 특임경과로 채용되어 현장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군 특수부대 병장 이상 만기전역자로서 구조 능력 보유자
3. 해기사 면허, 항공 조종사 면허 또는 자동차 특수면허 소지자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② 긴급방제요원은 해양오염방제 관련 업무를 하는 자 중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대원은 단장을 제외하고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대 근무는 출동대기(당직), 교육·훈련(일근), 휴무 등으로 "조"를 분리하여 실시하되, 상황대응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 확보와 소속 대원의 교육·훈련·전술개발·대외지원·행정업무 등에 필요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단장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한다.
③ 단장은 상황발생시 특수구조단 외부로부터 수신된 정보와 자체 확보한 정보를 취합하여 현장 출동대원에게 전파하고, 현장 출동대원이 조치하고 파악한 내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할 수 있도록 당일 근무자들로 편성된 "상황관리반"을 운영하여야 하며, 근무방법 및 편성은 별도로 지정한다.
① 특수구조단은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수난구호법에 규정된 중앙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특수구조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
1.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화재, 충돌, 침수 등의 사고로 인해 선박이 전복 또는 침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선박, 항공기 등의 해양사고로 인해 수중탐색장비를 이용한 수중 수색활동과 수중 인명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
3. 원해 해양사고 또는 기상여건 상 제약으로 인해 대형헬기의 출동 및 항공구조가 요구되는 경우
4.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사고로 선내 인원의 퇴선조치 및 부상자 구조가 요구되는 경우
5. 선박충돌 등의 해양사고로 인해 중·대형 해양오염이 예산되는 상황에서 파공부위의 응급봉쇄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선박, 해양시설물, 도시지역 등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
7. 각 급 긴급구조기관의 수색구조 지원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단장은 특수구조단의 현장활동 수행 시 「수난구호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또는 광역·지역구조본부가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본부장의 지휘 하에 현장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특수구조단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 시차별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을 현장활동 일지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활동 일지는 수시 검토하여 다음에 발생하는 구조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대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연간 교육훈련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교육·훈련
2. 기본 교육·훈련(전입직원)
3. 특별 교육·훈련(특수구조단 외부의 잠수 직별 경찰공무원 대상)
4. 국내 전지훈련(현지적응 훈련 포함)
5. 국외 전지훈련(필요시)
6. 유관기관 합동훈련(필요시)
② 제1항의 제1호의 교육·훈련은 각 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그 외 훈련은 전술·훈련팀장의 관리에 따라 실시한다.
① 특수구조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기준은 단장이 정한다.
② 단장은 해양사고 발생 유형의 변화, 최신 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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