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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4일 목요일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16.2.1.] [조달청훈령 제1730호, 2016.2.1., 제정]
조달청(토목환경과), 070-4056-7254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되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심사(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 적정성 포함) 및 시공계획 심사 업무와 기타 동 업무와 관련하여 조달청장이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말한다.(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2. "심사세부기준”이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말한다.(이하 "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3.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토목, 건축 공종 등으로 분류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말한다.

4. "심사주관부서”란 조사내역서 작성을 주관한 시설사업국 토목환경과 또는 건축설비과를 말한다.

5. "시설업무심의회”란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제13조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조달청 1인, 수요기관 1인, 외부위원 7인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와 수요기관의 장이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을 경우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외부 추천 할 수 있다.

③위원회 간사는 심사주관부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당해공사의 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은 제1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평가위원선정교섭 시스템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토목·건축 이외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종별 금액비중을 고려하여 토목 또는 건축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달청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필요 시 시설업무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이상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술직렬 3급이상 재직자로서 동 직급 이상에서 당해 심사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2. 연구기관 재직자로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 3년 이상 당해 심사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3. 대학 조교수급 이상(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재직자로서 당해 심사분야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개별 신청 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장이 추천한 자

2. 과거 심사위원 명부에 등록된 심사위원 중 심사의견서의 내용이 충실한 자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 예비 후보자를 정한다.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예비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외부심사위원 및 내부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하고, 시설업무심의회에서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를 작성 및 예비심사위원(순위포함)을 결정하며,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심사위원

가. 토목분야 심사위원 : 30인

나. 건축분야 심사위원 : 15인

다. 토목분야 예비 심사위원 : 5인

라. 건축분야 예비 심사위원 : 3인

2. 내부심사위원

가. 토목분야 심사위원 : 10인 이내

나. 건축분야 심사위원 : 10인 이내

③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에 등재된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한다.

① 심사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11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사대상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하도급 관계를 포함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3.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②위원회 간사는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대상위원은 위원회 간사에게 심사기피 신청하고, 위원회 간사는 심사기피 대상위원에 대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한명의 심사위원이라도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업체의 물량점수, 물량심사점수(가점), 시공계획점수에서 각각 30%를 감한다.

시설업무심의회에서는 심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심사(물량신설공종 단가심사 포함) 및 시공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기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제6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 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심사위원이 사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심사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8. 제1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9.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산출(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 및 시공계획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심사 3일 전 평가위원선정교섭 시스템에 직접 전산 입력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위원명부를 심사개시 30분 전 평가위원선정교섭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3항의 심사대상자가 재검토 요청한 사항

2.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1항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3. 심사세부기준 제22조의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

4. 기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되는 자문 또는 심의 안건 등

① 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호선방식으로 선출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업체로부터 물량내역수정사유서,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시공계획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재검토 요청 사항과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1항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를 [별표8], [별표12]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결하고, 표결참석 심사위원 1/2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위원회는 제14조제4항에서 확정한 최종물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심사프로그램에서 자동평가 한다.

1. 세부공종별 물량점수(감점) :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 그 외 0점

2. 물량내역수정금액(가점) :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초과인 경우 물량내역수정금액에 합산 (단, 최종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이내 이거나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초과인 세부공종은 제외, 물량신설공종 단가심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제외)

⑥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여 심사프로그램에서 자동평가 한다.

⑦심사위원은 심사세부기준 제22조에 따라 시공계획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15]에 따라 채점한다.

⑧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사항에 따라 물량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및 의견서,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및 의견서, 시공계획서 평점표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각각 [별표 2-1]에서 [별표 2-4]까지의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와 사전설명여부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⑩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가 종결된 후 물량 심사결과[별표5]와 시공계획 심사결과[별표14]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초설계서와 다르게 입찰 물량이 채택되어 낙찰자가 된 경우에는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동 내용을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수당은 엔지니어링 건설분야 기술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가 완료된 경우 [별표4]의 물량심사위원 평가표 또는 시공계획 심사위원 평가표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 총점이 40점 미만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심상위원 명부에서 해촉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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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조달청 훈령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이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조달청 훈령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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