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외국 정보기관”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금융위원회 방첩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개정, 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회의·면담, 오(만)찬 등을 포함하여 그 접촉사실이 사전·사후 관련기록으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보고서 등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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