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나. 조성목적
영세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영세 개별공장을 집단화, 전문화하여 무등록 공장 문제해소에 기여
경기 북부지역 산업의 중추적 역할 도모
다. 추진경위
’98. 3. 3 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57호)
’98. 9. 1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998-225호)
’99. 12. 11 산업단지 지정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84호)
’00. 1. 3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9-291호)
’01. 6. 29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163호)
’01. 10. 17 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1-230호)
’02. 3. 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0호)
’06. 12. 2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3호)
’07.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13. 1. 1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지식경제부고시 제2013-7호)
’15. 12. 3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9호)
라. 분양현황
마. 입주현황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2. 관리기본방향
가. 영세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용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육성도모
나.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다. 폐수종말처리장, 녹지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라.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시설 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2)「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며 산업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비주거용에 한함), 운수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단, 종교집회장, 다중생활시설 및 위험시설(총포판매장 등)은 제외)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 제조업
※ 단, 관리기관은 용수다소비 및 공해유발업종과 주변여건 등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보관창고운송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업종
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업종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라)「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마)「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산업집적법 시행령」제27조에 적합한 공장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건축물에 입주하는자
3)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또는「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제조업
2)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3)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4) 기존 입주기업과의 계열화·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나) 지원시설구역
1) 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기여도가 높은 업종
3)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업체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2) 배치기준
(가) 사업지구 내와 주거지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남측에는 배치 억제
(나)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입주절차
산업단지 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집적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2)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분할 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산업집적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0㎡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9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용지(990㎡)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한다. 이때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 재분할을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안전관리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안전관리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4)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법」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