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ㅇ 산업단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해수면 일원
나. 조성목적
ㅇ 서해안개발 전진기지 조성
ㅇ 신규 산업용지 수요 충족
ㅇ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 확장
ㅇ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다. 추진경위
ㅇ ·87. 8. 17 :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390호)
ㅇ ·88. 4. 19 : 개발기본계획 수립(건설부)
ㅇ ·88. 6. 1 : 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개발공사)
ㅇ ·90. 2. 1 :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24호)
ㅇ ·92. 7. 10 : 관리기본계획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23호),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변경고시(상공부고시 제1992-24호)
ㅇ ·93. 12. 23 : 공사 준공
ㅇ ·94. 12. 12 : 군산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499호)
ㅇ ·94. 12. 12 : 군산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500호)
ㅇ ·95. 1. 28 : 조성사업 준공인가(이리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995-16호)
ㅇ ·95. 3. 25 : 군산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31호)
ㅇ ·96. 11. 25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
ㅇ ·97. 8. 26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6호)
ㅇ ·99. 11. 13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32호)
ㅇ ·07. 1. 8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09. 8. 12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ㅇ ·11. 5. 31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ㅇ ·13. 6. 7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 ·15. 12. 31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7호)
라. 분양현황
마. 입주현황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특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성 제고
나. 자동차 생산단지로서의 특성강화 및 제반여건 조성 효율성 도모
다.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
라. 입주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각종 지원방안 모색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면적
(1) 용도별 구획면적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2)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재생산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창업보육센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단, 기타제조업 중 관리기관이 용수과소비 및 공해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적합한 업종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마)「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사)「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산업
(아)「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
(차)「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에서 정하는 원료재생업(재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등의 관련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2)「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3)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을 위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6)「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7) 원료재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재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8)「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디자인설계연구개발시험측정평가 등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정부출연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대학부설 연구소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 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자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U턴 기업)
(나) 자동차 제조업체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계열화,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다)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및 첨단기술제품 제조업체
(라)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마) 수출업체
(4) 분양한도
산업용지의 분양신청 최고한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내로 함
(5) 입주절차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2) 배치기준
(가) 산업시설용도
1) 주 생산단지에 들어서는 자동차제조업종은 단지 북측 임해부에 배치하여 항만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2) 관련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집단화하여 단지 남측 내륙부에 배치하고 동 업종이 입주신청시 기타 제조업용도의 부지에 우선 배치하여 주 생산 업종인 자동차제조 업종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3) 기타업종은 단지 남측 및 남서측에 배치하여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나) 특정용도
1) 폐기물처리시설은 단지 북서측에 배치하여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산업단지관리 도모
(3)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이상을 말함.
다만,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잔여필지는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5)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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