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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4일 목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군산2)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군산2)

[시행 2015.12.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7호, 2015.12.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37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ㅇ 산업단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 해수면 일원

나. 조성목적

ㅇ 서해안개발 전진기지 조성

ㅇ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ㅇ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 확장

ㅇ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다. 추진경위

ㅇ 89. 8.10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467호)

ㅇ 90. 5.12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개발공사)

ㅇ `91.12. 7군산지구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743호)

ㅇ 93. 5.30공사착공

ㅇ 94. 3.10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77호)

ㅇ 94. 3.18군장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80호)

ㅇ 95. 3.25군장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통상부 고시 제1995-31호)

ㅇ 96. 4.20군장국가공업단지 변경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건교부 고시 제1996-117호)

ㅇ `97. 3.22군장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교부 고시 제1997-89호)

ㅇ 98. 3.10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교부 고시 제1998-82호)

ㅇ 98. 6.16군장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자부 고시 제1998-50호)

ㅇ 98. 7. 6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1998-124호)

ㅇ 00.10. 6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0-105호)

ㅇ 02. 1. 3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2001-256호)

ㅇ 03. 3.14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건지45112-668호)

ㅇ 03. 8.21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2003-213호

ㅇ 04. 9.23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교부 고시 제2004-243호

ㅇ 04.12.11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4-122호)

ㅇ 07. 1. 8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09. 8.12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09-167호)

ㅇ 11. 5.31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1-89호)

ㅇ 11. 8. 1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1-160호)

ㅇ 12. 2.10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2-24호)

ㅇ 13. 6. 7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 15.12.31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7호)

라.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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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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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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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 방향

가. 산업단지의 특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성 제고

나. 자동차 부품 및 기계업종 특화단지로 제반여건 조성

다.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3. 관리기본 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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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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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보관창고운송업 등을 경영하기 위한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 폐수처리, 금속원료재생, 전력공급 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부설연구소에 한함), 기타 공공목적의 연구 및 창업보육센터 등의 건축물

4)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종이 및 종이제품, 조립금속기계, 음식료품, 목재가구, 전기전자, 의복, 1차금속 및 기타 제조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와 무관한 건설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은 입주 제한(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

(공장시설용도 및 물류시설용도에 한함)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9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 49312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과 자원비축시설,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의 연구소, 벤처기업 등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전력, 증기 생산공급시설 및 전기 공급시설(특정지역에 한함)

(사)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1) 공공지원시설 : 행정, 교육, 금융, 고용, 의료

2) 생산지원시설 : 정보처리, 전시, 유통

3) 후생복지시설 : 문화, 관광, 체육, 생활편의, 복지회관

4) 임해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연구소,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전시장, 물류유통시설, 여객화물터미널, 자동차관련시설 등(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에 한하여 설치가능)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산업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 재생업(38301)(특정지역에 한함)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

(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연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금속원료재생산업시설, 물류시설 등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보관창고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과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등 물류시설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5) 전기업 (생산에 한함)

6)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7)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복지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통관업, 용역업(컨설팅 마케팅 포함), 판매업, 수선업과 용수전기증기가스 공급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사업, 창고, 수송, 하역업 등

4)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공공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자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U턴 기업)

(나)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다)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4) 분양한도

(가) 산업용지

최소 1,650㎡이상 산업용지의 분양신청 최고한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내로 함

(나) 기타용지

용도별구분계획 및 업종별 배치계획과 지원시설 배치계획상 구획 면적으로 적용하되 「산업집적법」 및 관련 법규상 사업운영에 적합한 면적

(5) 입주절차

(가) 산업용지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1) 국민임대단지는 입주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

(나) 지원시설용지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만, 용도별구분계획 및 지원시설배치계획상 적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⑴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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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치기준

(가) 공장시설용지

1) 항만의존도가 높은 조선, 목재가구 업종은 항만에 인접배치하며, 특히 철도시설 이용도가 높은 철강, 종이제품 업종은 철도주변에 배치

2)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업종간 협동화 및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유사업종을 인접 배치

3) 단지내 주거지역 주위에는 비교적 공해발생이 적은 업종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4) 기타 제조업종은 단지 중앙 및 남측에 배치하여 기존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계열화협력화가 가능하도록 함

5)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정보통신산업, 연구소 등과 지역특화산업 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나) 기타시설용지

1)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는 단지 남서측의 임해부에 배치하여 환경오염 유발 요인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산업단지관리 도모

2) 열병합발전소 및 발전소는 단지 남서측에 집중 배치하여 효율화

3) 물류유통시설 등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항만과 광로에 인접하는 지역에 배치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지원시설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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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 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국민임대산업단지

(1) 추진배경

저렴한 국민임대단지를 조성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목적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미분양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군장국가산업단지 25블럭(군산시 오식도동 일원)

(나) 면 적 : 158,165㎡

- 산업시설용지 : 137,340㎡

- 공공시설용지 : 20,825㎡(도로)

(다) 총사업비 : 18,195백만원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사업기간 : 2003. 10 ~ 2004. 6

(바) 유치업종 : 조립금속기계 등

(사) 유치업체수 : 34개사

(4) 기대효과

(가) 군산단지내 GM대우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상용차 중심의 소규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나) 소규모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집적효과의 극대화

바. 임대전용산업단지

(1) 위 치 : 군장국가산업단지 8, 9, 10, 11블럭(군산시 오식도 일원)

(2) 면 적 : 1,345,931㎡

(가) 1차 공급용지 : 335,445㎡(8블럭)

(나) 2차 공급용지 : 655,624㎡(9, 10블럭)

(다) 3차 공급용지 : 354,862㎡(11블록)

(3) 연간 임대료

(가) 1·2차 공급 : 조성원가의 1%를 적용하며 매년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나) 3차 공급 : 조성원가의 3%를 적용하며 매년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4) 임대기간 : 최장 50년

(5) 유치업종 : 대상 블록에 대한 “3. 관리기본계획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에서 정한 업종

(6) 임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7) 입주자격 : 해당 유치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후 한국토지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춘 기업

(8) 입주절차 :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후 한국토지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후 공장착공 및 가동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필지분할면적으로서 1,650㎡이상을 말함.

다만,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잔여필지는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5)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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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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