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 산업단지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나. 조성목적
○ 광주 전남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서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모
○ 광주 전남의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용지 공급,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마련
○ 광주 전남의 상생 및 미래산업의 메카 조성
다. 추진경위
○ `09. 9.30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6호)
○ `14. 4.1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9호)
○ `15. 7.2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13호)
○ `15.12.31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4호)
라. 분양현황
마. 입주현황
바. 입지여건
2. 관리기본방향
가. 광주 전남 지역경제발전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나. 산업단지 선진화를 통한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다.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라. 입주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이하「산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적합한 연구개발업 및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부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지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단 동 용도 내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불허)
5)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지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6)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단 동·식물원,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기업지원시설로 부적합한 업종은 입주제한)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단 공장설립은 불허)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주유소 용지에 한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규제)
4)「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 관련규정에 따름(주차장 용지에 한함)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아래업종
※ 염색, 피혁, 염안료, 도금, 주물업종을 제한함 또한,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 설치 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지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다)「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마)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아)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작물 및 그 관련시설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지식산업센터에 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산업집적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5)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6)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
2)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 순위
(가) 1순위 : 해외유턴기업
※ 해외유턴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하위법령에 따른 기업(해외에서 2년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나) 2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
(다) 3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
(라) 4순위 : 공공사업으로 이주하는 기업
※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의거 공장 이주대책이 수립된 기업 등에게는 위항에도 불구하고 1순위 부여
(마) 5순위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
(바)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는 ① 기술우수기업 ②수출기여도 ③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④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⑤광주전남지역 이전기업 ⑥환경우수기업, 경합되는 경우 추첨에 의함.
(사)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특성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4) 분양한도 및 임대한도
1,650㎡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토지이용 형태상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5) 입주절차
1)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2) 1)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2) 배치기준
(가)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나)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다)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라)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1) 전력 다소비 업종은 블록화하여 배치
2) 용수 다소비 업종은 용수 PIPE라인 인입지점에 배치
(마) 환경오염의 최소화 고려
(바)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사) 최초 공장설립 완료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산업시설용지의 분할 기준
(가)「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나)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5)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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