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0조에 따라 관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 및 대여하는 피복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복제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 및 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지급 및 대여의 대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복”이란 복제규칙 제4조에 따라 관세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2. "예장”이란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가.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
나. 주요 의식(경축 및 기념식, 국립묘지 참배 등)
다. 관세청장이 예장 착용을 지정하는 때
3. "약식예장”이란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가. 주요행사(각종 국제회의, 전국세관장회의 등)
나. 관세청장이 약식예장 착용을 지정하는 때
4. "정장”이란 관세공무원이 평상시 근무할 때와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할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5. "작업복”이란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를 할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가. 초소 또는 선박 승선근무
나. 수출입물품 검사
다. 압·몰수품 관리 및 탐지견 관리
라. 선박 및 항공기 수색작업 등
① 관세공무원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장, 약식예장, 정장,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는 항상 단정히 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흉장·계급장 등의 제복별 부착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모자
2. 동정복·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3. 와이셔츠(흰색)
4. 구두
5. 계급장
6.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7. 흉장 및 이름표
8. 넥타이 및 넥타이핀
9. 훈장 및 기장의 장 또는 약장
약식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정복·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2. 와이셔츠(연한 파랑색)
3. 구두, 계급장
4.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5. 흉장·넥타이·넥타이핀·약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정복(방한바지 가능)·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또는 바지)·성하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또는 바지)
2. 와이셔츠(연한 파랑색)
3. 구두
4. 계급장
5.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6. 흉장·넥타이·넥타이핀
① 작업복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점퍼·하점퍼
2. 동티셔츠·하티셔츠(반팔, 간절기는 긴팔)
3. 동절기 바지, 하절기 바지
4. 작업화
② 작업복의 복제는 별표 2와 같다.
③ 혹한에 야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방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① 피복의 착용기간은 복제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② 성하복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착용한다.
③ 본부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역내세관의 지역적 사정과 기후에 따라 동정복, 하정복, 성하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조사, 기업심사, 감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관세공무원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일시적인 근무장소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복의 착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려는 사람은 미리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지급품 및 대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품은 관세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③ 대여품은 물품운용관에게 지급하여 관리하게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급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지급품은 개인별 책정금액 범위에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지급품은 피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 받아 지급한다.
⑦ 신규임용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지급품에 대한 개인별 연간 피복비 책정금액은 착용부서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② 개인별 책정금액은 피복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③ 책정금액은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④ 연도 중에 인사이동·복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복제규칙 제4조제1항의 지급피복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책정금액을 재조정·부여한다.
① 지급품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복제규칙 제4조제1항과 같다. 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착용할 제복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보직에 해당하는 제복을 지급한다.
②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 대여품을 지급받아 관리하는 물품운용관 및 대여품을 사용하는 관세공무원은 지급품과 대여품을 사용·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지급품의 보수는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② 대여품의 보수는 해당 대여품을 사용하는 관세공무원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지급품이나 대여품이 보수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망실, 도난, 소실(이하 "망실 등”이라 한다)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망실, 훼손 등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16조에 따라 지급품이나 대여품의 망실 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재지급이나 재대여를 할 수 있다.
② 재지급한 지급품의 사용기간은 재지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변상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관장은 관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이나 대여품이 훼손, 망실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관세공무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를 월별로 분할하여 사용기간의 나머지 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
대여품을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에 대여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은 지급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품의 잔여유효기간에 상당하는 지급가액을 현금으로 반납함으로써 해당 지급품의 반납을 갈음할 수 있다.
1. 퇴직하거나 다른 부처(기획재정부를 제외한다)로 전출하는 경우
2. 지급받은 지급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그 밖의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세공무원이 지급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관세공무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를 월별로 분할하여 사용기간의 나머지 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
① 기관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반납된 물품(이하 "반납품”이라 한다)의 부패, 손상을 방지하고 재사용 가치가 유지되도록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납품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반납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여품의 출납, 보관, 사용, 처분 등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에 따른 비품관리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복의 착용기간은 지급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전에 지급 또는 대여한 물품은 이 훈령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관세공무원 지급품 및 대여품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67호)
2. 관세공무원 작업복 복제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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