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시설에서 적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학업의 연장으로 과학원의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실습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실습장”이란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과학원 연구시설을 말한다.
3. "실습생”이란 과학원 현장실습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4. "지도교수”란 실습생을 지도하는 해당 학교의 담당자(교사 또는 교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현장교수”란 실습생을 지도하는 과학원 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6. "현장지도”란 현장교수가 실습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시 지도교수가 현장실습장을 방문하여 지도할 수 있다.
국내 해양수산 분야 고등학교 정규과정 2학년 이상인 자와, 4년제 대학의 경우 4학기 이상, 3년제는 2학기 이상, 2년제는 1학기 이상 이수한 대학생 및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총 실습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성상 실습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할 경우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실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과학원은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현장실습에 수반되는 경비(실습생의 숙식 및 교통비)는 신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은 ‘학생실습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실습 도중 실습생에게 발생한 상해가 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연구협력과장은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 및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의 경우 연구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협력과장은 현장학습을 실시할 부서와 현장교수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하고, 연구협력과장은 신청기관에 부적합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현장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학원의 연구직에 재직 중
2. 현장실습 신청 분야 전공자로 관련 연구경력 5년 이상
3.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자적 소양
② 현장교수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습 계획서 검토
2. 실습생에게 해양수산 연구·기술·지식 등의 전수 및 지도
3.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지도하기 위하여 신청기관과 긴밀한 협조
4. 실습생의 복무 관리
5. 실습생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실습일지 확인 및 평가
지도교수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실습 수행 지도 및 복무 관리
2. 현장실습장 안전수칙 사전교육
3.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지도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기관 및 현장교수와 긴밀한 협조
4. 휴학, 자퇴, 제적, 사고 발생에 따른 실습의 중단과 특별히 현장실습에 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교수에게 즉시 통보
① 실습생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서명 후 현장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습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실습생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현장교수는 실습 예정학생의 전공, 실습희망 분야, 실습장의 시설 및 인적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도교수와 합의하여 실습생에게 현장실습장을 배정한다.
② 실습생은 현장교수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배정된 현장실습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현장실습장에서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현장실습장의 수용능력과 현장실습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도교수와 현장교수는 협의하여 실습생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장교수와 상의하고, 실습생에게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교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습생을 지도한다.
1. 실습장 현황, 특징 및 안전수칙 소개
2. 실습 중의 유의사항 및 유사시 대처방법 지도
3. 실습시작 전 실습내용의 충분한 설명, 강의 등을 통한 현장실습에 대한 이해 증진
4. 실습일지 작성 지도
5. 긴급 상황에 대한 응급조치와 실습생의 신청기관과 연락 유지
현장교수는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습생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교수는 현장실습 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도교수와 함께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교수는 실습생이 제10조의 실습생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실습생의 의견을 듣고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장교수는 실습장의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도교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장 및 실습생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장교수가 현장실습 중단을 요청할 경우 지도교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교수는 사전에 실습생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생은 현장교수가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얻은 모든 연구결과물은 과학원에 귀속된다.
② 실습생이 현장학습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물을 외부에서 발표할 경우 현장실습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물이 과학원의 현장실습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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