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행정기관”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2. "종합 이행평가”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추진과제의 최종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연차별 이행평가”란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추진과제에 대한 해당연도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목표”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리목표와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해양환경 개선 목표를 말한다.
5. "추진과제”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사업기간, 사업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과제를 말한다.
이 규정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규정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실시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이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합 이행평가는 계획기간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연도 12월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연차별 이행평가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
2.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 자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이행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행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제기의 내용 및 사유와 관련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이행평가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업무
4. 이행평가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
② 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그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해양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3.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해양환경 관련 7급 이상 공무원
4. 시민단체의 해양환경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해양환경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이행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연안관리법」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2.「습지보전법」 제5호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4.「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5.「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6.「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다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7.「수산업법」 제50조에 따른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8.「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9.「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관한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10.「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12.「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