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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2일 월요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시행 2016.2.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0호, 2016.2.19.,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기획총괄팀), 044-203-4612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2.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금광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1㎢,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2. 16.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33-539-7628)에서 열람가능

※ 구정지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향후 구정지구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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