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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19.] [법제처예규 제68호, 2016.2.19., 제정]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5

이 규정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그 밖에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에 관한 자문료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해석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1. 참석수당: 1일당 10만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사전검토수당: 주심안건 1건당 15만원

3. 주심수당: 주심안건 1건당 10만원. 다만, 병합 안건의 경우 질의 수에 따라 최초 병합된 건에 대해서는 5만원, 두 번째 병합된 건부터는 건당 2만5천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자문 안건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병합 안건에 관한 자문의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질의 수에 따라 최초 병합된 건에 대해서는 5만원, 두 번째 병합된 건부터는 건당 2만5천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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