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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수의계약 세부집행지침

수의계약 세부집행지침

[시행 2015.2.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63호, 2015.2.2.,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61-280-1621

이 지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수의계약 관련 주요 규정과 그 절차에 관한 집행지침을 정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의 장(과장)을 말한다.

3. "소액사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서 작성한 금액을 말한다.

5. "예규”라 함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모든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사업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 및 본부 등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된 경우는 본 지침 적용을 제외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 관계법령, "예규”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공고기일을 감안하여 발주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업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적서 제출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인 경우에는 1인으 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소액사업 : "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규정 적용 결정

2.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서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 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긴급하게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다수에게 입힐 피해나 재정적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응급복구 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한 경우

2. 당초 예상하지 못했고 시급히 착수하지 아니하면 정부의 신뢰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등을 위한 경우

3. 기타 객관적으로 긴박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즉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하자 책임구분 곤란), 나목(작업상 혼잡), 다목(마감공사), 마목(특허공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정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조달청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등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사업추진 관련분야 연구기관, 업·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1개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존 사업자에 의한 전차사업의 성과가 금차사업에 명백하게 상호 연계되어야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당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률적·제도적·기술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특정 사업자가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는 당초 계약업체가 제조·납품한 물품에 소요되는 부품등을 다른 업체가 제조·공급한 부품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초 물품의 성능, 품질 및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저하됨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시 당초 납품물품과 대체물품의 성능 등을 비교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계약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호나목부터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별지1호 서식〉

2.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사유서〈별지2호 서식〉

3. 일상감사 의견서(사업발주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수의계약 평가자료)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자료

5. 기타 수의계약 입증서류

② 사업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소액사업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시방서 및 공종별 공종물 물량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각항에 의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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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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