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주말, 공휴일 포함) 중 교육생의 원 내·외 생활에 대하여 적용한다.
교육생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육주관과장 및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국가인재원(외부건물을 임차하여 합숙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외부건물을 포함함)의 각종 시설·장비·물품은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이용한다.
② 고의로 시설물 등을 고장 또는 파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교육주관과장은 교육생의 소속부처·교번·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생활실을 배정한다.
②교육생은 입교등록을 필한 후 교육주관과장이 배정한 방에 입실해야 하며, 생활실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① 효과적인 합숙생활 지도 및 운영을 위해 교육주관과장이 지정한 자가 생활지도책임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합숙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
2. 기숙사 생활의 지도 및 상담
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외박 등 복무관리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5. 기타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합숙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활지도책임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21:0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한다.
③ 생활지도책임관은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교육주관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종료 시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별표1]의 생활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지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지정된 시간에 일제히 기상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① 아침맞이는 생활지도책임관 및 체육교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단, 우천시에는 기숙사 내에서 할 수 있다.
②아침맞이시에는 교육생 인원점검, 국민의례, 체조 등을 실시한다.
① 교육생은 지정된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식사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②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주관과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① 교육생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교과시간(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 편성된 교과시간 포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석·결강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생은 강사(원·내외 강사,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는 보조강사 등 포함)에게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항상 예의를 갖춰야 한다.
③ 교육생은 강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기기를 지정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강의시간 중에는 신문·잡지 열람, 전자·통신기기 사용, 음식물 섭취, 잡담 등 강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생은 국가인재원 의무실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에 원내 의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외부병원 진료를 나가야 할 때에는 가급적 정규교과 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되, 부득이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결석·결강·외출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스러운 교육생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육주관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 교과시간(야간에 편성된 교과시간 포함)에는 기숙사를 출입할 수 없다.
① 교육생은 기숙사 및 생활실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나올 때에는 소등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귀중품은 본인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① 생활지도책임관이 지정된 시간에 교육생 인원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인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저녁맞이 시간 이후에는 다른 교육생의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생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주말, 공휴일 포함) 중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 또는 생활지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에 대한 모유 수유가 필요한 경우
2.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장애인으로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합숙생활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외출·외박은 [별표 2]와 같이 실시한다.
③ 외출·외박을 한 경우에는 지정시간을 준수하여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즉시 생활지도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생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교육생은 교직원 및 교육생 상호간에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성희롱 등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불건전한 교제 또는 지나친 신체접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생은 도박이나 사행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생은 허가받지 않은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외출·외박시에 음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하고, 교육시설 및 기숙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상호 신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교육생은 기숙사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기숙사 내에서는 간편한 복장이나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으나, 기숙사외부로 나갈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3. 생활지도관의 승인 없이는 기숙사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
4. 기숙사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주류, 전열기 등 물품을 반입하거나 취식할 수 없다.
① 교육생의 합숙생활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활지도책임관이 생활실 불시점검을 통해 생활실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등 합숙생활의 충실도를 심사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응급환자 구호, 화재 등 재난예방 등에 특히 기여한 공로가 큰 교육생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교육생 위반내용에 대한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부 및 학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재원 학칙 제14조를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재원 학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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