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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화요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시행 2016.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2호, 2016.2.16.,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기획총괄팀), 044-203-4612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단봉동, 대구동, 송정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2.48㎢, 일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2. 16.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33-539-7638)에서 열람가능

8. 지정해제 의제 이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현황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단봉동·대구동·송정동 일원

3) 면 적 : 2,142,092㎡ (당초 4,619,916㎡, 지정 해제 2,477,82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ㅇ 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특화하여 경쟁력 있는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

ㅇ 환동해 경제권의 물류비즈니스 및 소재산업 중심지로 조성

5) 개발사업시행(예정)자 : 미지정

6) 개발사업기간 : 2013~2024년

7) 재원조달계획

ㅇ 사업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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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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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ㅇ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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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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