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전파관리시설을 도입·구축하기 위한 투자사업의 발주, 감독 및 성능검사 업무 등에 적용한다.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파관리시설”이라 함은 전파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무선·전산(HW, SW)·네트워크·전원시설 및 측정 장비 등을 말한다.
2."투자사업”이라 함은 전파관리시설을 도입·구축하는 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내 자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의 구매 및 용역과 리스
나.외 자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여 수입하는 외국산 물품의 구매 및 용역과 리스
다.정보통신공사(이하"도급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3."프로젝트(project)"라 함은 목표, 예산, 납기가 확정되어 있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4."투자사업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라 함은 투자 사업에 대하여 계약 요구, 사업 관리,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본소 전파관리과를 말한다.
5."운용부서”라 함은 전파관리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본소 및 지방관서)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본소)를 말한다.
6."계약부서”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계약 요청한 투자사업을 계약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부서로서 본소 지원과를 말한다.
7."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전파관리시설을 도입 또는 구축하기 위하여 발주단계부터 검사완료시까지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감독공무원과 검사공무원을 포함한다.
8."감독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구매·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서·설계서·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9."검사공무원”이라 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계약상대자가 완료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10."개발자”라 함은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프로세스 동안 개발 활동(요구사항 분석, 설계, 시험, 인수시험을 포함)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임대차(리스)”라 함은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용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2."투자사업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파관리시설의 구매 예산이 편성된 후 세부단위사업추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13."발주”라 함은 투자사업 담당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4."계약요구서”라 함은 전파관리시설의 발주를 위하여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를 말하며 계약 방식 및 목적물에 따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구매규격서, 규격대비표 등을 포함한다.
15."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라 함은 발주 기관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 참가자에게 발주 사업에 대한 목적, 범위·내용,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16."과업지시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해 발주 사업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17."구매규격서”라 함은 전파관리시설의 성능, 기능, 특성 등 기술적인 사항과 계약 조건 등을 명확하게 서술한 것을 말한다.
18."제안서”라 함은 입찰자가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계약 목적물에 대해 분석, 설계, 개발, 구성, 기능, 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안하는 서류를 말한다.
19."감리”라 함은 감리대상으로부터 독립된 감리인이 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관부서의 장은 익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별첨 제1호」서식에 따라 단위사업별 "투자사업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의 집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취소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소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사업의 변경
가.변경사유 및 필요성
나.사업내역
다.소요예산
2.사업의 취소
가.취소사유
나.취소예산의 활용방안 또는 대체사업의 시행여부 등
3.사업의 추가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필요성 및 관련규정
다.추가사업을 위한 기본계획(내부결재 문서)
라.사업내역
마.소요예산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변경사업에 대해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투자사업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투자사업 담당자는 설계를 통하여 추진하는 도급공사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분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②투자사업 담당자는 당해 연도 투자사업 또는 기 도입된 장비와 연계되는 공사의 경우 연계 대상 장비 또는 차량의 제원, 도입 일정 등을 파악하여 설계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매규격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전파관리 업무 수행의 합목적성 및 활용성
2.특정 규격을 배제한 시장 경쟁성
3.전파관리시설의 상용성, 표준성, 경제성, 및 최신성
4.계약상대자와의 분쟁 방지를 위한 표현의 명확성 등
주관부서의 장은 투자 사업의 발주에 앞서 계약 목적물, 계약 방식, 입찰 참가 자격 등의 사항에 대해「별첨 제2호」를 참고하여 계약요구서 작성 시에 활용하도록 한다.
① 계약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주요기능
3.규격사항
4.납품장소 또는 설치장소
5.품목별 수량
6.사업 기한
7.검사에 관한 사항
8.유지보수기간 및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기타 계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제3호의 규격사항은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에 등록된 규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규격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은 운용자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한다.
③제1항제6호의 사업기한은 당해 연도에 회계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
④제1항제7호의 검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검사가 곤란하여 외부 공인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별첨 제3호」서식의 ‘제안요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체 작성이 곤란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1.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2.단일사업이라도 기술성이 강조되는 사업
3.기타 주관부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분기까지 계약부서에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1.내자의 경우 제10조의 계약요구서 첨부
2.외자의 경우 제10조의 계약요구서 내용이 포함된 「별첨 제4호」의 ‘외자구매요구서식’을 첨부하고 특정 제품만이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일제품인 경우에는 「별첨 제5호」의 ‘외국산 기자재 구매규격·시장 조사서’를 함께 첨부
3.도급공사의 경우 제7조에 의한 설계서 첨부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 사전규격 공고 기간 중 접수된 질의 및 이의 제기된 사항은 운용부서와 협의하여 답변서(제안요청서인 경우 수정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 의뢰한다. 다만, 정량평가는 발주기관의 회계부서에서 실시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인수하여 변경 또는 추가사항 등을 검토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외자구매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입찰금액이 계약요구 금액 이내인지 여부
2.납품 품목 및 수량 등이 구매요구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3.요구규격대비 입찰규격이 동등 이상인지 여부
②입찰서 기술검토결과는「별첨 제6호」서식의 입찰서(외자) 규격검토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 또는 "재협의(조건부 적합)” 중 하나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이 곤란한 경우 조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계약서를 접수받아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요구한 사업의 제안서는 사업관련 문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①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자 및 외자 구매 사업 중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가 비효율적인 물품의 구매사업은 제외한다.
1.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2.도급공사인 경우 "예정공정표”
②제1항제1호의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를 생략 또는 보완할 수 있다.
1.사업개요 및 사업 수행범위
2.개발방법론 적용계획
3.프로젝트 작업 및 관리계획
가.작업단위 정의(작업단위별 수행업무 및 산출물 정의 등)
나.수행조직(구성원의 업무분장 내용이 기술된 세부조직 및 역할)
다.작업일정계획(작업단위업무의 추진일정을 계약연월일 기준으로 작성)
라.산출물 정의(산출물 목록,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
마.기타(기술계획, 자문계획,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계획 등)
4.공정별 인력투입 계획
5.프로젝트 통제계획(통제표준 및 절차)
6.품질관리(품질검증, 품질보증, 정보시스템감리) 계획
가.품질관리 조직 운용계획
나.품질관리 일정계획
다.품질관리 수행절차
라.품질관리 수행방법
7.보고계획(전체적인 보고계획 수립)
8.위기관리 및 정보보호대책
가.생성된 문서의 보관
나.정보보호 등 보안 계획
다.원시 데이터가 이동되는 경우 및 오류나 누락에 의한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한 보안책임과 보험가입 여부 등
라.프로젝트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위험관리계획 포함)
9.교육 계획(과목, 일정, 대상, 시기, 교육내용 및 방법 등)
10.최종산출물 등 인계계획
11.기타 협조 요청 사항 등(출입 조치, 작업 장소, 자료 조사 협조 등)
12.백업 및 장애대책 방안
13.기술이전계획
14.유지보수계획
③제1항제2호의 "예정공정표”는 사업수행기간 중 수행하는 공정단계별 추진일정을 도표화 하여 공정관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예정공정표에 대하여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수정·보완 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발자의 프로젝트 수행은 중앙전파관리소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연계 등의 문제로 중앙전파관리소 내에서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내부 수행 여부를 결정 한다.
1.계약업체 프로젝트 수행 장소는 시설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2.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전원, 통신시설 등의 사용요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보안점검, 안전관리, 정보보호 등의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프로젝트 수행 중 필요한 장비는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개발자가 불가피하게 지원 요청할 경우 고장발생시 유지 보수 및 배상조건 등을 명확히 한 후 지원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문서 수발 절차는 감독공무원과 계약업체가 착수 전 협의하여 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계획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인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적정인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2. 경력증명서(현 근무처 및 과거 직장의 관련경력)
3. 기타 자격증빙서류 등
②주관부서의 장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인력투입계획서’를 7일전까지 접수받아 제1항과 같이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청사를 출입하는 경우 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출입보안지침」 제5조(출입자통제), 제8조(단순작업자 및 공사업체 등의 출입)등의 규정에 따라 출입자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제19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예정공정표에 의해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정관리를 아니하는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납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정관리 기간은 계약시점부터 검사를 완료한 후 운용자에게 시스템을 인계한 날짜까지로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공정관리를 지방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자료를 동 관서에 통보하여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총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프로젝트 수행 중 부득이하게 시스템의 변경 또는 공정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변경 사유발생시 「별첨 제7호」 서식의 "변경 및 의사결정 요청서”를 접수받아 「별첨 제8호」 서식의 "변경 및 의사결정 관리부”에 등록
2.제1호의 "변경·의사결정 요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첨 제9호」서식의 "변경 및 의사결정 결과 통보서”와 함께 공정계획 및 설계서 등 관련 자료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통보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요청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을 위한 기능 및 성능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제도·절차 등의 변경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을 위한 기능 및 성능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효율적인 공정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투입인력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H/W 및 S/W의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
5.사업 추진 중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추진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6.기타 사업 추진상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제1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변동이 발생될 경우 계약부서에 변경 사유와 함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보고절차에 따라「별첨 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한 각종 보고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각종 변경사항이나 공정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별첨 제11호」서식의 "주간·월간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의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 및 비정기 회의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정기 회의는 계약상대자가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범위, 추진경과, 추진계획 등을 보고한다.
1.착수보고회는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후 실시
2.중간보고회는진행사항의 중간점검 및 향후계획 검토
3.종료보고회는 시스템의 운용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프로젝트가 이상 없이 종료되었음을 확인
③비정기회의는 프로젝트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업무회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프로젝트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사항
2.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범위 및 공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회의는 그 내용을 「별첨 제12호」 서식의 "회의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보시스템의 감리는 「전자정부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리 또는 도입 시스템의 특성상 감리가 필요한 경우 감리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결재를 받고 계약부서에 감리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리감독 공무원은 감리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감리인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절차 및 감리공정 관리는 "「정보화시스템감리기준」 및 각종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감리발주관리가이드,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 사업 단계별 관리 점검 가이드 등)”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자가 지방관서 사업·운용 담당인 경우에는 집합교육 또는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개 요
2.검사일정 및 검사장소
3.검사공무원 또는 검사팀 구성
4.검사기관
5.검사방법
6.검사대상
7.검사기준(규격서에서 정한 기준 및 인증규칙 등 검사대상과 관련된 법·규정의 준수사항 등)
8.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등
②제1항제3호의 검사팀은 본 사업의 감리인, 내·외부 전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감독공무원 등을 포함한 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검사기관은 자체 검사 또는 외부 공인기관 검사의뢰 여부를 기록한다. 다만, 검사의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5호 검사방법은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검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검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하드웨어에 대한 성능검사는 검사용 측정기를 사용하여 제1항제7호의 검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용 측정기를 통하여 검사가 불가한 항목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2.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검사는 요구기능의 구현여부와 구현기능에 의한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시험을 실시
①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납품계 또는 준공계 제출 전까지 종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시험은 주관부서·운용부서 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포함한 "종합시험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운용자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한 후 계약상대자의 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해 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실 환경 운용시험
2.요구한 기능 및 성능의 측정결과
3.요구한 기능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
4.프로그램 사용의 편리성 및 효율성, 적합성 등
5.관련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시험결과
6.기타 건의사항
① 투자사업에 대한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입회한 가운데 검사공무원이 수행한다. 다만, 검사공무원의 부재로 인하여 검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검사공무원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검사에 운용자를 입회시킬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검사공무원은 동 예규 제32조제1항제7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검사기간의 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6항에 의한다.
⑤검사공무원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별첨 제13호 내지 제21호」서식의 관련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제16호」 서식의 "공사감독일지”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①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유지보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1.유지보수 범위 및 책임과 권한
2.유지보수 기간
3.유지보수 절차
4.유지보수 투입인력
5.기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의 "유지보수계획서”는 장비 출급시 유지보수 부서 및 해당 관서에 통보하여 유지보수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은 각종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당해 시스템이 용도 폐지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래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정보보호 관리 지침」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부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비밀 등 중요 자료의 생산, 보관, 사용, 유통 및 재분류, 이관, 파기 등 비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2.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상용 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운용
3.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4. 대규모 정보시스템(10억 이상 사업)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100만명 이상)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이나 타 기관 전산망 등 외부망과 연동하는 경우
6. 업무망과 연결되는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7. 와이브로·스마트폰 등 첨단 IT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8.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9. 그 밖에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의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자정부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전파관리시설의 도입 및 구축사업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해 분류된 비밀 투자사업은 「보안업무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미래창조과학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비밀장비조달및비밀공사보안관리세칙」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등록된 사업 수행 인력 중 기술 및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인력으로 인하여 공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부터 경위서를 징구하거나 당해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계약업체가 공정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과 및 조달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①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은 사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정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당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책임이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이 공정관리를 태만히 하여 사업추진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공무원을 즉시 교체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 관련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견학 등에 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을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