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된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2. 지역본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7급이하 임용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경력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특수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신규임용자, 승진자 및 전입자는 사무소, 지역본부, 본부 순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는 해당부서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어 임용권자가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우선 보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장애인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렬별 보직분야·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본부와 지역본부간, 지역본부와 사무소간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최초임용 후 10년 이상 지역본부, 사무소에만 근무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본부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고려한다.
⑥ 공무원의 연고지, 생활권, 본인의 근무희망지, 근무희망부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임용권자는 민주적 인사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서장과 전보대상자의 의견을 전보인사에 반영하는「희망전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① 사무소장은 경력, 직무수행능력, 직원 통솔력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사무소장에 보직될 수 없다.
② 사무소장 직위는 계속하여 동일사무소에 4년 이상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임용권자가 업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민원수당 지급해당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하며, 민원담당공무원이 2년 이상 충실히 근무한 후 타 직위로 전보될 때에는 희망하는 부서를 참작하여 전보한다.
① 임용권자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인사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9조의 전보기준에 의거 5급 이하 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보대상자의 사전 희망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되, 전보인사의 범위는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관별로 소속 직원의 3분의1 이내에 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승진 및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 등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보대상자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이전에 당해 인사의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인사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장직위의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제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제9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9.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0.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1. 전문직위,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12. 장관이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4호·제9호·제11호·제12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호, 운전, 시설관리, 사무운영 등 단순반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
승진대상자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 소요년수가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심사 가능배수 이내인 자
2. 승진직급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창의력을 발휘하여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조직내외의 활동에 모범이 되는 자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6급 이상(연구사를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직속기관 소속공무원의 7급 이하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장 전원과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
③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 주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
④ 기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시 마다 별도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① 지역본부의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등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소속 과장 전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 기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시 마다 별도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되 상시 성과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상시 평가에 필요한 수상실적, 특별한 업무성과, 조직기여도, 행사의 참여, 각종조사 결과, 복무위반 등 주의·경고, 물의야기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근무성적평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당해 성과평가결과를 승진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제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5급이상 직급으로 승진 임용을 제청한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신심사시 참고자료를 활용케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및 기타 보직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 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등 실적과 능력, 인성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다.
1. 경력, 전문분야
2.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3.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4.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5. 적성
6. 기타 상벌, 교육훈련 등 인사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자료와 근무성적의 평가결과,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승진서열 등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 공무원은 승진심사, 다면평가 시 심사 및 평가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실적과 관련 인사자료를 미리 파악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 공무원은 자체 승진, 전보인사에 앞서 소속공무원의 여론을 청취하고 인사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⑤ 부당하게 공직 내외부 관계자를 통하여 승진, 전보, 평가 등 인사사항을 청탁하는 자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서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실시를 위한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복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직위를 별도 지정·운영 가능
2.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심사시 남·녀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
3. 각종 포상대상자는 남·녀 차별없이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발
4. 각종 교육훈련(직무교육, 전문교육, 국내위탁교육, 장·단기 해외훈련 등) 대상자 선발·추천에 있어 남·녀 차별 없이 기회 부여
5.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당직, 각종 행사참석 등에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동등하게 동참 조치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인사 주무가, 서기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
2. 지역본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중징계 및 경징계 사건
3. 제1,2호의 사건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 관할이 된 사건과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징계위원회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본 인사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과 다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칙
1. 이 훈령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45호)은 이를 폐지한다.
1. 이 훈령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15. 9. 25.)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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