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공증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명,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법무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공증인법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의안의 정리 및 배부
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 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증인법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