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초등교원 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교원 양성대학교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초등교원 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교원 양성대학교 특성화 및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3. 초등교원 양성대학교 학생 및 교원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초등교원 양성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초등교원 양성대학교 총장 4인
2. 초등교원 양성대학교 교수 대표 1인
3. 초등교원 양성대학교 졸업생 대표 1인
4. 시·도 교육감 대표 1인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 또는 지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나 장관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인 이하의 관련 전문가를 소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외부 전문가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운영방식을 따른다.
⑤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중 소관사항 및 소관사항의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설명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과 준비할 서류 등을 명시하여 출석일 7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폐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성명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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