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소속의 모든자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분야별 책임자”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분야별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11.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중앙관제시스템"라 함은 시설안전·화재예방, 축사출입 및 가축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중앙관리시스템으로, 다양한 사건·사고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할 수 있도록 관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4. "제공(공유 포함)”이란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전송, 정보에 대한 제3자 접근권한 부여, 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정보 공유 등 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5. "개방(공개 포함)”이란 관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6.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함으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① 개인정보 수집목적은 명확하게 정의 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은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국립축산과학원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국립축산과학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개방·공유 시에는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비식별화 하는 등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법률근거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방·공유가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①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내에서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분석·활용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해도 통계자료 작성 등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 후 분석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 외 용도로 분석·활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외 이용근거(법률상 규정 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비식별화 처리된 정보 포함)는 관계법령상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집·이용(분석) 가능하다.
②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되거나 재식별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67조, 제68조 적용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 제23조 제1호 및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3조 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9(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①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행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그 책임이 있으며, 위탁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수탁자 교육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32조2항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시행령 32조2항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명·운영한다.
1. 기획조정과장이 보직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겸임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해당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한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
2.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8.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9.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10.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의 관리·감독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실태 및 각종 자료취합,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유·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 여건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처리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 기준 마련
- 입출력자료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준수 교육 등 조치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3.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대응·사후조치
4. 개인정보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파일 등 접속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의 예방
- 업무목적 이외의 열람, 불법 유출 등 점검
- 개인정보 취급자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등 접근권한의 적정한 관리
-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의 적정성 및 대장 작성 여부 등
-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처리정보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보고
6.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국립축산과학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통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31조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시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2.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또는 연동 하려는 경우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통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관리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점검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 및 비공개(출입통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변경 시에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
7.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8.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 보안관리 총괄
9.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분야별 책임자 및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분야별 책임자는 운영지원과(팀·실)장으로 한다.
2. 축사 출입관리 및 가축관리를 위한 분야별 책임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분야별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개인 영상정보 유·누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호조치 수행
3.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기록장치의 안전성 확보
- 암호설정 및 접근통제
- 지정된 영상정보 보관기간 준수
- 개인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 시 목적·열람자·일시 등 기록관리
- 안전한 물리적 보관 위한 시설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변경·폐기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
5.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6. 영상정보처리를 위해 중앙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 제1호, 제3호의 임무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총괄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영상정보 보존기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여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및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설치 장소
- 공개 장소 : 정보주체가 접근·통행 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 비공개 장소 : 출입이 통제되어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2.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청사관리 및 화재감시의 목적으로 설치
- 축사 출입관리 : 가축방역을 위한 축사 출입관리 및 유해조수 관찰
- 가축 관찰 :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가축 관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경우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호조치는 공개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한다.
④ 설치목적에 따라 평시와 가축질병위기시로 구분하여 CCTV를 모니터링을 달리 할 수 있다. 설치목적이 축사 출입관리 또는 가축관찰의 경우 가축질병위기시에는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변경·폐기 사유 발생 시 사전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보안성, 설치 목적 및 기종 간 호환성 등을 사전 검토 후 승인하에 처리 할 수 있다.
① 영상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연구목적의 가축관찰용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명칭·취급자, 목적·사유, 근거, 기간(파기예정일자 포함), 제공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로 신청 받아서 제공하여야 하며, 기록 관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시간)
2. 이용·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3. 이용 또는 제공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제공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공의 경우 파기 예정 일자를 반드시 포함)
6. 이용 또는 제공 형태
7. 제공한 이후 파기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③ 제공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파기 예정 일자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를 회신 받아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미회신 된 경우 회신을 독려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관기간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설정하며, 보관기간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에 명시·공개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은 분야별 책임자가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30일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녹음기능 사용금지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4.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5.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등) <별지 제4호 서식>
6.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보호구역 설치)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체계화를 위하여 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앙관제시스템의 도입·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중앙관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중앙관제실은 독립된 공간에 구축하여야 하며, 24시간 상시관제를 원칙으로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 재생되는 중앙관제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CCTV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및 관련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경우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정보통신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필요한 카메라, 관제서버, 관리용PC 등 관련시스템을 비인가자의 임의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계정·비밀번호 등을 통해 접근통제 및 특정 IP에서만 접속 허용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기록장치, 보존기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매월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⑥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중앙관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운영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연계를 위하여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중앙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⑤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농촌진흥청을 통하여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또는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해당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또는 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파일을 보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 신청서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청파일에 대하여 검토·승인 절차를 수행하고 승인된 파일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 (www.privacy.go.kr)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파일을 보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변경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6조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국립축산과학원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① 법 시행 전에 근거법령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위기관 지침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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