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과학관 업무관련「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및「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과학관의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과학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책임운영기관법」제12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및 중요사항 심의 등
2.「공공기관운영법」제48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립과학관법인(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의 사업계획 및 기관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등
3.「과학관법」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검토
4. 그 밖에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장관이 위원회의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기관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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