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중·감경 기준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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