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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1일 목요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6호, 2016.2.11., 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조작”이란 운전 중 발생하는 작동(조향, 제동, 가·감속 및 자동차와 도로상황 파악)과 판단(주행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선변경, 선회, 방향지시등의 조작 등)에 관련된 행위를 말하며, 목적지나 경로 설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주행모드”란 고속도로 합류, 고속주행, 저속정체주행 등 특정한 운전조작 요건을 갖는 주행시나리오를 말한다.

3. "운전전환요구”란 시스템우선모드로 주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하도록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

4.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 없이 주변 상황 및 도로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의 가·감속, 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장치를 말한다.

5. "운전자우선모드”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운전자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6. "시스템우선모드”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자율주행시스템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7.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번호와 자동차 종별이 동일하게 부여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자동차에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설치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① 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이하 "대규모 제작자”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 주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이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품 및 관련 자료를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연구계획서

4.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서

6.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대규모 제작자는 제외한다)

②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동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동일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연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임시운행 기간

3.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모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후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의 글자를 표시하고, 글자의 크기는 길이·너비 각각 7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표지는 운전자가 주행 중 후방시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위치에 부착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성능시험대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에게 안전운행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시설 등에서 시험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 강제적으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시키는 조종장치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이전에 선택한 모드에 관계없이 시동 시 마다 항상 운전자우선모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모드인지 시스템우선모드인지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2.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전조작이 정상적으로 수행 중인지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3.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경고 수단은 시각이나 청각 또는 촉각에 의한 수단 중 2개 이상의 조합에 의하되 최소한 청각에 의한 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라도 가·감속, 제동, 조향 등 운전자에 의한 적극적인 운전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조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 기능

2.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방충돌방지기능

자율주행자동차에는「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운행기록장치 또는 별도의 기록장치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저장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 확인

2. 제동장치 및 가속제어장치의 조종장치 작동상태

3. 조향핸들 각도

4. 자동변속장치 조종레버의 위치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해상도 1280x720(초당 24프레임) 이상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사고 전·후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핸들, 변속레버 등의 운전석의 조종장치 작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위치

2. 주행차로의 전방시야각이 130° 이상으로 좌·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3. 주행차로의 후방시야각이 120° 이상으로 좌·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할 때에는 운전자 외에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 수행과 비상상황에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동승자가 1인 이상 탑승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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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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