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ㅇ 산업단지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나. 조성목적
ㅇ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ㅇ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 생산기지 건설
다. 추진경위
ㅇ‘74. 4. 1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 고시 제92호)
ㅇ‘91. 5. 3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221호)
ㅇ‘91.12.31산업단지 관리권 수탁(대통령령 제13563호)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제52조 제2항)
ㅇ‘92. 1.13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896호)
ㅇ‘95.12.30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25호)
ㅇ‘97. 8. 8산업단지 지정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7호)
ㅇ‘98.12.31산업단지 지정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31호)
ㅇ‘99. 1.13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호)
ㅇ‘99.12.17산업단지 실시계획(항만건설) 승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999-70호)
ㅇ‘00.10.25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279호)
ㅇ‘01. 6. 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65호)
ㅇ‘03.10.24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57호)
ㅇ‘05. 2.1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4호)
ㅇ‘06. 1.18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2호)
ㅇ‘06.12.29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04호)
ㅇ‘07. 1. 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ㅇ‘07.12.27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3호)
ㅇ‘09. 2. 6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5호)
ㅇ‘09. 8. 1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ㅇ‘15. 12. 3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0호)
라. 분양현황
마. 입주현황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
라.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3)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4)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건축물
(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함)
5)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제2호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6)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7)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8)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상 20, 25, 31, 383(기존업체에 한함)업종
1) 첨단기술의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 및 지역내 전후방 산업 관련 효과, 지역 산업간의 계열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음.
2) 관리기관은 위 호에도 불구하고 공해유발업종과 주변여건 등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산업단지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업종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50112, 50122, 50203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폐기물처리 시설용도에 한 함)
(라)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마) 기존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 시험기관의 해당업종
(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적합한 업종
(자)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함)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 재생업(38301)(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4)위하고자 하는 자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4)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5) 기존 산업의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 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9)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 재생업(38301)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10)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해 산업용지 소유자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2)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가 큰 업종
2) 지역내 전후방산업 관련 효과가 큰 업종
3)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업체
2) 입주기업체 종업원 후생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업체
(4) 분양한도
1,650㎡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입지의 형편이나 사업계획서상 초과 분양이 필요한 경우 등 관리기관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2) 배치기준
(가) 관련 업종간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협업화 촉진
(나) 시설투자의 경제성을 고려한 배치
(다)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한 배치
(라)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마) 위 호에도 불구 현실적 여건변화 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 가능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가) 배치기준
1) 입주업체의 생산 판매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지원 및 연구시설 과 근로자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
2)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설치계획과 달리 지원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나) 배치계획도 :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서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접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 부지와 합필하여 1,650㎡이상되는 경우,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3)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5)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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