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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4일 목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시행 2015.12.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2호, 2015.12.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37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ㅇ 산업단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송정동,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일원

나. 조성목적

ㅇ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ㅇ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ㅇ 개발 및 환경보전의 조화에 의한 국토확장

다. 추진경위

ㅇ ’89. 10. 20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591호)

ㅇ ’89. 12. 1 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개발공사)

ㅇ ’90. 1. 23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25호)

ㅇ ’90. 5. 16 제1공구 1차 실시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256호)

ㅇ ’90. 7. 23 제1공구 1차 공사착공(도로 4.7㎞, 교량3개소)

ㅇ ’91. 4. 30 국가공업단지로 관리(상공부 고시 제91-20호)

ㅇ ’92. 3. 19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118호)

ㅇ ’92. 8. 14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ㅇ ’93. 2. 9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34호)

ㅇ ’93. 3. 9 관리기본계획 제정고시(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2호)

ㅇ ’94. 12. 15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531호)

ㅇ ’95. 4. 1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37호)

ㅇ ’95. 12. 8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404호)

ㅇ ’96. 3. 29 실시계획 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58354-1023호)

ㅇ ’96. 5. 28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9호)

ㅇ ’97. 9. 13 산업단지지정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08호)

ㅇ ’97. 12. 30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67121-3529호)

ㅇ ’98. 7.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66호)

ㅇ ’99. 6. 28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지고시41341-10호)

ㅇ ’99. 8. 31 1단계 조성사업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1999-1호)

ㅇ 2000. 7.18 2단계 조성사업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0-1호)

ㅇ 2001. 1.15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제2001-5호)

ㅇ 2001. 2. 21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9호)

ㅇ 2001. 4. 12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99호)

ㅇ 2002. 4. 30 3단계 조성사업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2-98호)

ㅇ 2003. 9.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57호)

ㅇ 2007.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2007. 9. 2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118호)

ㅇ 2009. 8.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ㅇ 2011. 5. 3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ㅇ 2015.12.31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2호)

라.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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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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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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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⑴ 용도별 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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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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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보관창고운송, 전력공급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5)「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재생업(38301)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8호및제4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건축법시행령」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제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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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 피혁, 염색, 염안료 업종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 위 입주제한 업종외에 대해서도 입주시 인근업체에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입주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라)「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마)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

- 창고업 : 한국표준사업분류상 52101~2,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49401,50112,50203 업종

(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사)「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 업종

(아)「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

(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적합한 업종

(차)「산업집적법」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임대 및 공급

(카)「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산업

(타)「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재생업(38301)

(파)「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함)

4)「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5) 창고업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함)

6)「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7) 전기업(발전소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8)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및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

9)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산업

10)「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5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서 정하는 금속원료재생업(38301) 경영하고자 하는 자

1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적합한 자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ㅇ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ㅇ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ㅇ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ㅇ 기존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에 한함)

(4) 분양한도

공장용지 1,650㎡이상, 지원시설용지는 331㎡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산업집적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단, 토지이용 형태상 필요할 경우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의 최소 분양한도는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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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기준

1) 조립금속 및 정밀기계MT : 지반여건을 고려하여 내륙근접 지역에 배치

2) 석유화학 : 대기수질오염을 고려하여 단지 하단부에 배치

3) 섬유의복 : 용수다소비 업종과 폐수발생 협동화업종은 단지 하단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배치

4) 정보통신 및 정밀요업 : 부산 과학산업단지와 연계성이 용이한 구역 중앙부에 위치한 주 진입도로 연접부에 배치

5) 기타업종 :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상단부 및 단지하단 해면부에 배치

※ 분양완료된 업종별배치구역에 신규 입주자가 발생할 시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업종지역에 입주할 수 있음.

※ 임차입주자의 경우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 가능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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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치기준

1) 외국인투자유치 및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

2)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되, 기관 업무특성 및 부지 소요면적을 고려하여 배치

3) 입주기업체의 생산판매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연구시설 및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우선 배치

4) 분양시의 지정된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 외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6항제3호에서 제8호까지의 사업은 관리기관과 협의 완료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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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계획도 :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마. 지식산업센터 운영

ㅇ 관리기관은 영세중소기업과 환경오염업종(도금,염색 등)의 용지난을 해소하고 환경 개선 및 기존공장과의 계열화협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바.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이상을 말한다.

다만,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잔여필지는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법」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3)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5)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 관리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2001.2.21)시행 이전에 협동화용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고시 3.나.(입주관리계획) 3.다.(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경영(폐수 발생공정 제외)할 수 있다. 최초 입주계약자의 명의 변경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본계획상의 업종별 배치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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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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