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공인”이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도시형소공인”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이라 함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제재조치 결정, 사업비 조정 등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집적지구"이라 함은 법 제2조 2호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말한다
4. "지원센터”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말한다
5. "인프라”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를 말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 평가, 제재조치 결정, 사업비 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절차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수 숙련기술인 등 기술전수자 모집 및 관리
2. 기술교육훈련 과정 기획 및 운영
3. 교재, 실습훈련법, 운영매뉴얼 등 표준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4. 기술교육훈련 수료자의 취업, 창업 등 지원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①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술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사업계획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조정·확정할 수 있다.
①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상공인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및 숙련기술자 등의 숙련기술인 중에서 기술전수자를 선정하고 체화된 숙련기술을 분석하여 해당분야의 표준 교육훈련과정(교재, 실습훈련법, 운영매뉴얼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표준 교육훈련과정은 2년 이내로 운영하되, 실습 중심의 교육과 현장인턴십 을 1년 내외로 운영하고, 기술전수자를 통한 개별 사후관리를 1년 내외로 하여야 한다.
③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술전수자가 인정하는 표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이하 "이수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전수자 또는 이수자에게 소공인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운영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교육훈련기관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소요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술교육훈련기관의 담당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등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협회·단체(이하 "시행단체”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참여하는 협회·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여 소상공인 협회·단체는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회를 세분화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참가자별) 소상공인부, 일반인부, 학생부 등
2. (종목별) 동일 업종 내에서 경연 종목 세분화
3. (지역별) 시·도 등 지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 본선대회 개최
② 소상공인 협회·단체는 제11조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분야별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소상공인 협회·단체는 분야별 우승자 및 입상자, 상금 및 상장 등 시상내역, 대회 경비 집행내역 등이 포함된 대회 결과보고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의 숙련도
2. 기술의 우수성
3. 기술의 보호가치성
4.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청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2. 우수 숙련기술인의 생산제품, 기술 등에 대한 개발 및 홍보
3. 창업, 재취업, 경영·기술 재교육 등 지원
4. 선진 우수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시행령 제9조에 따른 3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총 비용의 60% 이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공인 수 등 집적지구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소공인 관련 비영리단체 등은 집적지구에 필요한 인프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프라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공인 관련 비영리단체 등이 신청한 인프라 신청서에 대해 집적지구 내 소공인,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화 합동으로 현장실태조사, 종합현장진단 등을 거쳐 소공인에게 필요성이 높은 인프라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기간이 완료된 경우 재임대하거나, 재임대하지 않을 경우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보조금은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변경은 3회로 제한한다.
1.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예산 중 변경금액(추가사업 금액 포함)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예산 중 변경금액(추가사업 금액 포함)이 50%를 초과하거나 보조사업 시행주체의 변경, 인프라 위치 및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와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며, 이를 검토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할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인프라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구축을 완료한 인프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프라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변경 등은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인프라를 처분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 및 정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축이 완료한 시점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집적지구 내 소공인 매출액 및 임대료 증감, 고객만족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신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을 공모하여야 한다.
②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19조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센터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한 기관의 현장·서류평가를 통해 센터 설치·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제시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센터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센터 운영기관은 아래 1~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해당할 것
2. 센터 운영을 위한 전용사무실 등 시설을 구비하고 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시설이 위치할 것(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통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센터 운영을 위한 상근인력을 3명 이상 운용하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센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운영점검을 통해 연장여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설치·운영할 센터를 확정하고, 지원예산 규모 등을 정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센터 운영 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예산 규모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운영계획서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센터 운영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소요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운영실적이 우수한 센터 담당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고시에 따라 교부한 예산을 사용하는 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주의, 경고, 지원중단,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방법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 고시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지급결의서, 영수증 등 지급증빙 서류를 5년간 구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2. 제18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3. 제22조에 따른 제재조치 수행에 따른 업무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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