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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16.2.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7호, 2016.2.17., 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8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법 시행령·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겸임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소속 임직원 1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소속 임직원 1인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속 임직원 1인

4. 성장사다리펀드 운영기관 소속 임직원 1인

5. 자본시장연구원 소속 임직원 1인

6.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학계 전문가 1인

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의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제2항의 위원 임기는 해당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결정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①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 제33조에 따라 제출한 최근 업무보고서의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신청기간 중에 별지 서식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남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 및 자격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과거 평가결과(최근의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이미 지정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자로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후 추가지정의 경우에는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자격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개사 내외로 하며, 지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평가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1차 신청서 평가와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지정된 날로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표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금융 실적을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보고사항 등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제11조에 따라 보고한 중소·벤처 기업금융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4.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가 기업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및 성장사다리펀드의 중소기업 관련 출자

2.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자금대여

4.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관리

5. 그 밖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 제9조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신청 공고, 지정 신청서 접수, 지정(추가지정을 포함한다) 및 사무국의 설치

3. 제1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접수

4. 제12조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취소

5. 제13조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권고

6.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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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최초 지정시 위원회 평가의 정량평가 반영 비율은 20%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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