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
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해양교육관련 기관·업단체 등을 말한다.
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 등을 말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정보를 교환한다.
1. 해양교육 현장점검을 통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논의
2. 해양교육관련 영역별, 분야별 추진방향 설정
3. 해양교육 사업의 공유 및 정보교환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증진
4.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울산지역의 해양항만관련 기관·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기타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주관부서는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검증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시 유관기관이 아닌 기관의 관계자 또는 일반 개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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