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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5일 금요일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 기관 고시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 기관 고시

[시행 2016.1.25.] [인사혁신처고시 제2016-2호, 2016.1.25., 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2-2100-6888

1.「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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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원연금법」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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