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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5일 금요일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시행 2016.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호, 2016.2.4., 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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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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