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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 규정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 규정

[시행 2016.3.21.] [중앙119구조본부훈령 제35호, 2016.3.21., 제정]
중앙119구조본부(기획협력과), 053-712-1011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8조 제3항, 「국민안전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 의거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119구조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라 함은 119구조상황실에 근무하는 자중 최고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상황근무자”라 함은 119구조상황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원과 비상근무시 동원되어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등을 말한다.

4. "상황관리”라 함은 각종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처리, 통신관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함은 신고접수와 출동지령·관제 등 상황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6.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라 함은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른 구조조정본부를 말한다.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에 적용한다.

119구조상황실(이하"상황실”이라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119구조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상황관리팀(1팀·2팀·3팀), 정보통신팀, 홍보팀으로 구성한다.

② 팀장은 소방위 이상으로 지정 운영한다.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황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조정·통제 및 현장지휘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항공수색구조활동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의 운영

3. 재난진행상황 파악·전파 등 상황관제 및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4.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5.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정보통신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정보통신 및 방송시설·장비의 보강·유지관리

2. 소방 유·무선 통신망 구축·운영 및 관리

3.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 통신망 운영관리 및 회선관리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6. 그 밖에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④ 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업무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언론대응 및 기타 홍보에 관한사항

3. 상황실 운영·기획에 관한 사항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관리팀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하며 출동, 교육 등 부득이한 경우 근무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2교대 등으로 근무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팀, 홍보팀은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일근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황관리팀을 지원한다.

④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⑤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된 일일상황 당번근무 명령부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근무를 명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①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황근무일지를 매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한 중앙119출동지원시스템 상황근무일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황관리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일일상황 당번근무 명령부를 작성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장은 재난 등에 대한 상황관리 및 수습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 운영교육과 관련하여 국외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① 상황실은 재난현장지휘본부 설치·운영을 총괄하며 각 부서 임무는 [별표 2]과 같이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현장에서 상황실은 중앙119구조본부 출동인력에 대한 지휘·조정·통제를 하여 신속한 현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상황근무자는 재난의 종류, 장소, 상황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 출동부서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영상장비, 유·무선통신장비, 전산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난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파악 : 무선시스템 운용 및 언론(방송)모니터링 등을 말한다.

2. 상황접수 : 유·무선 등으로 접수하여 상황전파 및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 출동보고 등을 말한다.

3. 상황관제 : 시간대별 조치 및 청취기록, 정보수집 분석 전파, 현장 상황파악·응대, 상황보고서 작성·보고, 초기 언론대응 등을 말한다.

4. 지원·조정 : 현장활동 적극지원, 피해상황 지속 모니터링, 현장상황 언론대응 공유, 유관기관 지원 요청 등 관리를 말한다.

④ 국제구조대 편성은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관리 및 기록유지 임무를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상황실장은 국제구조대 출동으로 인한 국내출동 공백을 고려해 출동대를 재편성할 수 있다.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중앙소방본부 소방상황센터)에게 보고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 등 상황실장이 부재 중 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번 상황관리팀장이 보고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대응 및 처리절차를 시간대별로 파악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재난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도록 한다.

① 헬기 긴급운항에 관한 사항은 상황책임관이 운항통제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선(先) 처리하고 후(後) 보고 하도록 한다.

② 헬기 1대는 대형재난 또는 특수사고 대응을 위하여 출동대기 하여야 한다. 단, 운항통제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운항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조조정본부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고 상황접수 및 전파 체계는 [별표 3]와 같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항공기사고에 대하여는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상황실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및 유·무선 통신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여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상황관리시스템 등의 정상작동 유무를 점검하고 결과를 상황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황관리팀장은 상황관리시스템 및 유·무선 통신장비 등의 장애발생 시 즉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 등의 중대한 장애로 신고접수 및 출동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중앙소방본부 소방상황센터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 등의 장애 및 고장 시 즉시 수리·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문인력과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③ 기타 상황실의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업무 누수 방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② 원활한 상황관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전산·통신관련 전문자격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 근무연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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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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