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 조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보라매사업지원TF를 운용하고, 한국형전투기(KF-X)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공군 및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한국형전투기(KF-X)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추진간 주요 진행사항에 대한 객관적 점검 및 지원
2. 방사청 사업관리에 필요한 점검결과 및 추진방향 권고
3. 소요군(합참, 공군)과 방사청간 업무에 대한 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2. 항공기 개발, 사업관리, 선행연구에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6인)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성과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궐원·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해 직무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보라매사업지원TF에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라매사업지원TF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국방부가 방사청에 안건별 사업 자료를 요청하면 방사청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적극 제공한다.
④ 간사는 사업 추진간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방사청과 협조하여 안건을 선정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와 사전 협조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 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인 방사청을 경유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개발업체에 사업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회의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군내 위원에게는 서면으로 배포하고, 민간위원에게는 필요시 사전 설명하여야 하며, 이때 보안 조치를 선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3일 이내에 배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필요시 평가대상 과제의 추진상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 및 방사청 각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평가 자료나 의견 제출 또는 현장점검 안내 등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사청 자문위원회, 주요 사업회의(SRR, SFR, PDR, CDR 등)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위원은 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의 시작전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회의 참석 서약서에 서명한다.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의 후 필요시 점검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규정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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