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시행 2016.3.28.] [문화재청훈령 제387호, 2016.3.23., 제정]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042-481-4995

이 지침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과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위원장은 위원별로 각 호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회의시 안건에 따라 적합한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전통예능 분야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통기술 분야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사목에 따른 전통지식 및 관습 분야

4. 그 밖에 무형문화재 관련 일반 분야

위원회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자료를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조사비·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위원회는「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훈령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위원회 규정」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