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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화요일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시행 2016.3.28.] [문화재청훈령 제392호, 2016.3.28., 제정]
문화재청(보존정책과), 042-481-4839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문화재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란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물 안에 있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건축물류 문화재를 말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문화재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재”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관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4.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의 직전 정기조사에서 제9조의 A와 B등급으로 분류된 문화재를 말한다.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2. 건물 안에 있는 건축물류 문화재(국보, 보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4. 천연기념물(동·식물종은 제외) 및 명승

5.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문화재

6.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문화재

② 제1항의 문화재 외에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건축물류) 및 사적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③ 모니터링·정밀조사·안전진단·보수정비가 진행중인 문화재 및 비공개 문화재(지역)는 동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재 유형별·연도별로 3년 또는 5년 주기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목록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기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대상 문화재

2. 조사내용 : 문화재 유형별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

3. 조사방법 :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

4. 계절, 조사환경, 현장상황 등을 고려한 조사기간

5. 직전 정기조사 결과 보수 등 조치 현황

6.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① 문화재의 보존상태, 관리실태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되, 균열·변위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문화재구역 등의 일반현황과 보수정비 이력, 배치도 및 실측도면 등의 자료를 미리 조사한다.

③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유형별 별지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④ 정기조사 결과에 대해 제12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기조사를 실시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1차)

2. 재조사 결과

3. 정기조사 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정기조사를 주관하거나 실시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개요 :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자, 조사기간, 집행예산

2. 조사결과 분석 : 제6조에 따른 결과 분석, 제9조에 따른 등급분류 등

3. 조사결과 조치계획 : 제10조에 따른 후속조치 등

4. 향후 정기조사 계획

정기조사를 주관한 부서는 정기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소유자, 관리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A(양호) :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2. 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3. C(주의관찰) : 노후, 훼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육안조사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문화재

4. D(정밀진단) : 주의관찰 결과 및 변형 등의 위험요소 발생 우려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5. E(수리) : 정밀진단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6. F(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①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를 법 제44조 제7항에 따라 수리 및 복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수·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2. 정밀진단·정밀실측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3. 돌봄사업 등 상시관리

4. 종합정비계획 수립

5. 현황조사 또는 지표·발굴조사

② 정기조사 결과를 문화재 보존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별 보존정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기조사를 주관하거나 실시한 부서는 정기조사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문화유산·자연유산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전문가는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정기조사 자문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기조사 재조사에 관한 사항

2. 정기조사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3.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정기조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① 정기조사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검토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검토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정기조사 업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검토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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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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