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75호) 제121조에 따라 우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교육훈련과정” 이라 함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과정을 말한다.
2. "학과시간”이라 함은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까지를 말한다.
3. "지각”이라 함은 교육훈련이 시작된 이후에 입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외출”이라 함은 학과시간 중 강의실에서 벗어나서 당일 학과시간 내에 돌아와서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조퇴”라 함은 학과시간 중 강의실에서 벗어나서 당일 학과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결석”이라 함은 당일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강의”라 함은 강의실 등에서 ‘강의, 실기지도, 자유토론, 프레젠테이션’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강의라고 볼 수 없는 ‘생활지도,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전임강사”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해 고용된 강사를 말한다.
9. "시간강사”는 시간 또는 일 단위로 초빙되는 강사를 말한다.
이 지침은 우리기관 직원 및 교육훈련과정에 입교한 모든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우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과정별 대상자는 별표1과 같다.
① 기관장은 연간 우리기관 영어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
2. 교육훈련과정별 대상자
3. 교육훈련과정별 배정인원
4. 교육훈련과정별 연간 일정
5.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① 우리기관의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영어기본과정
2. 항공영어전문과정
3. 항공영어심화과정
4. 국제협력업무 전문가양성 영어특별반 과정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한다.
1. 상시영어교육과정 : 항공종사자 등의 영어구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훈련과정 외 영어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
2. 영어특화과정 : 항공분야 및 국제업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중 특정부분을 선택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
3. 기타 기관장이 정한 교육훈련 과정
① 제6조의 교육훈련과정의 교육방법은 강의, 현장실습, 자유토론, 개인별·팀별 프레젠테이션 등 최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방법 중 현장실습의 경우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훈련과정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교육생 명단
2. 강사지정
3. 일정별 교육내용 등
① 기관장은 영어강사가 교육훈련과정의 담당과목에 대하여 교육훈련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편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영어강사는 제1항에 따라 편찬된 교재 외의 다른 학습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우리기관의 전문교육훈련과정 등 영어 관련 교육훈련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기관장은 교육개시 전월에 항공교통센터 영어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선발 등에 관한 안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시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교육생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수업을 기피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한 때
3.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5.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별표2의 근태평가기준에 따른 감점점수의 합계가 5점을 초과한 때
7. 기타 교육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때
① 기관장은 교육훈련 효과의 극대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배점비율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2에 의한다.
① 제6조 제1항의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 전반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수립 및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과과정의 만족도·실무 활용도
2. 교육 강사에 관한 만족도
3. 교육방법에 관한 의견
4.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여야 해당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일 경우 7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① 교육담당자는 제6조의 교육훈련과정을 종료한 경우 월별 교육훈련 운영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교육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수료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1월 이내에 교육훈련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기관장은 제14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적이 최우수인 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기관장은 항공교통센터 영어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임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① 제19조 제1항의 전임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2. 항공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외국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① 전임강사는 강의와 교재집필·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기관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기관장은 전임강사에 대하여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생은 매일 교육개시 시작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은 신병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석, 외출, 조퇴, 지참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효과적인 교과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 중 학생장을 둘 수 있다.
② 학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3.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
4. 교육수강준비의 실행, 확인 및 이상 발견시 응급조치 및 보고
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공포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3월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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