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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화요일

항공교통센터 직원 숙소 운영 지침

항공교통센터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시행 2016.3.23.] [항공교통센터훈령 제265호, 2016.3.23., 일부개정]
항공교통센터(운영지원과), 032-880-0296

이 훈령은 항공교통센터의 직원 숙소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신자숙소 혹은 관사 등 명칭여부에 상관없이 항공교통센터 직원 숙소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숙소 "란 항공교통센터가 매입하여 소속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92 소재 영종주공스카이빌아파트 12단지 중 17채(별표 제1호)를 말한다.

2. "독신자"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숙소에 입주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비연고지"란 근무지와 다른 시·군에 생활근거지가 있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재직연수"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연수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포함되어 유사경력기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삭제 <2013.3.23>

① 직원숙소는 항공교통센터장(이하 "기관장")이 관장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별도의 직원숙소 업무 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제과장, 관제실장, 각 과 주무계장 및 각 과에서 위촉하는 직원2명, 자치회대표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원숙소업무 담당자가 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직원숙소 운영지침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단서조항에 의한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입주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의 수위 결정사항

4. 그 밖에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제12조에 의한 입주자 선정

3. 입주·퇴거 등 입주자 관리 및 주택 유지 보수 등 시설물 관리 방안 강구

4. 기타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직원숙소의 공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숙소의 배정 방법 및 시기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센터장이 배정한다.

직원숙소 중 일부를 비상대기용 숙소로 운영할 수 있다.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인사발령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실무수습공무원 포함)에 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을 한시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직원숙소 입주자 선정은 입주 신청 순에 의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른 경합으로 입주자 선정이 곤란할 때는 아래의 순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 1순위 : 비연고지 거주자로서 독신자

2. 2순위 : 원거리 거주자로서 출·퇴근이 불편한자 중 입주희망자

3. 3순위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5항에 따른 고지 후에도 공가가 발생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신규 입주수요가 있으나 공가(공실)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그 기간이 오래된 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소속 직원들이 공가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간으로 한다.

② 입주공고 결과 입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공고 결과 입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숙소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로 승인된 자는 입주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승인기간의 첫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시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연 기간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기관장에게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입주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로 퇴거하거나 동호를 바꾸는 행위

2. 직원숙소 사용권의 양도·대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3. 직원숙소의 용도 변경 또는 시설물의 증설 또는 제거 행위

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기타 직원숙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물을 훼손·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긴박한 업무로 우선 동원하는 경우, 비상소집에 우선 응소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는 이 훈령을 준수하고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의 열거한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실내유리, 전구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 교체

2.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시청료, 난방비, 도시가스사용료 등 각 세대별 사용 요금

3. 공동전기료, 공동연료비, 공동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공동 부담금

4. 기타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 다음에 열거한 비용을 예산으로 조치할 수 없는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또는 각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1. 직원숙소 보수에 드는 비용

2. 입주자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2항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에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해태하였을 경우

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센터장의 요구에 따라 직원숙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퇴거가 결정되었을 때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이 지침 제14조 및 제16조에 정한 기한의 만기일 익일에 당연 퇴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 만기일 이전에 자의에 의해 퇴거하고자 하는 자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전까지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인 1주택 사용의 경우 제20조 2항의 기간 내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달에 해당하는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직원숙소 입주자 또는 퇴거자는 직원숙소 운영담당자와 숙소 비품 및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정해진 숙소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비품 및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고 인계·인수 후에는 인수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퇴거자는 숙소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분실·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직원숙소 운영담당자 또는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인수를 한 후에 비품 또는 시설물의 파손·분실·변형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월중 퇴거 등으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간 입주기간이 분할되는 경우의 공공요금 납부는 상호간 일할계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자의 숙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소관리실태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관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그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및 입주자간의 친목과 복리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자치회는 숙소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자치회를 대표하는 회장 및 총무를 각 1명씩 둔다.

①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주택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주택 각종 시설의 관리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참석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전달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입주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회원들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와 내구연수가 경과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를 제외한 경미한 시설 유지보수는 자치회가 처리한다.

②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삭제 <2016.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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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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