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히든챔피언”(이하 "히든챔피언”이라 한다)이란 혁신성과 글로벌 지향성을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 성장기반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올해의 히든챔피언 신청접수, 평가,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 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올해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추천 및 히든챔피언 육성·지원과 관련 된 공공기관, 협회 및 업종단체로서 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4. 히든챔피언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장은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관련 공공기관, 협회 및 업종단체를 유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속 기업을 올해의 히든챔피언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올해의 히든챔피언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별표 1의 부적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올해의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은 소속기업을 올해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그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 기업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일 것
2. 3년 평균 매출액 100억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일 것
3.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4% 이상일 것
4.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20% 이상일 것
5.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업종 평균 이상일 것
6.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 비중이 50% 미만일 것
② 청장은 올해의 히든챔피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정성적 요건을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1. 세계시장 점유율 유지기한의 적정성
2. 연구개발 인력 및 보유 인프라의 우수성
3. 인재육성에 대한 CEO의 의지와 이해도
4. 납품 대상 기업의 다양성 및 질적 수준
①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된 기업이 제4조 별표 1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로 정량요건의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정성요건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중견기업정책국장이 되고, 정부부처·유관기관 및 업계 전문가 등 청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관간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DB 공유 및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2.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협의체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관리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올해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협의체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제7조제1항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와 직전 연도 성과 등을 고려하여 올해의 히든챔피언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지정번호는 7단위(0000-00)로 하고 앞부분 4단위는 지정년도를 뒷부분 2단위는 지정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청장은 선정기업에 대하여 훈·장 등 포상과 공중파 방송 및 신문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히든챔피언의 브랜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의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올해의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히든챔피언 기업 지정취소 사유 발생할 경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히든챔피언 기업 지정효력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할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①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 등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기관은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기관은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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