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양연구소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해양문화재 연구를 선도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해양연구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문화재(수중유물, 해양민속 등 포함)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2. 해양문화재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보존·복원
3. 해양문화재에 관한 과학적 조사기법 및 보존·복원기술 개발
4. 해양문화재의 전시·교육 및 홍보
5. 해양문화재 전시·연구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해양연구소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해양연구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문화재청 내·외 기관과의 인사교류
2.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소장은 청장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해양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개선 및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및 보수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소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내용·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해양연구소에 기획운영과·수중발굴과·해양유물연구과·전시홍보과를 둔다.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중발굴과장·해양유물연구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사업운용계획 및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평가
3.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
6. 국회업무 및 변화관리 총괄
7. 해양연구소의 조직·정원 관리
8.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10. 보안 및 관인관수
11.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12.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13. 회계 및 결산
1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6.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17. 연구장비 총괄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8.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19. 해양문화유산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20. 국내·외 해양문화유산 관련 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총괄
21. 연구·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확충
22. 전시관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유지 관리
23. 연구소 종합 정보망 구축·운용
2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25. 태안지역 연구·보존처리 시설 관리
26. 그 밖에 해양연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중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중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수중문화재 지표조사·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3. 수중문화재 조사기법 및 매뉴얼 개발
4. 수중문화재 조사 선박 운용·관리
5.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6. 수중문화재 보존처리·분석연구
7.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처리 장비·시설 관리·운용
8. 수중 발굴 및 보존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교류·협력
9.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10. 수중문화재 조사요원·보존처리요원 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 구축
11. 수중문화재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연구
12. 그 밖에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④ 해양유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전승·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고선박과 전통선박의 조사 연구·원형복원
3. 복원된 고선박과 전통선박의 관리·활용
4. 조선·항해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5. 해양민속문화·해양 생활사 및 해양유적지의 조사·연구
6. 해양역사·선박발달사·고대항로 및 해양교류사 연구
7. 해양문화유산연구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협력
8. 연구성과의 보급·활용
9. 그 밖에 해양유물과 해양문화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⑤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문화유산 전시·교육·홍보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상설·특별·야외 전시의 관리와 운영
3. 전시·교육·유물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4. 어린이해양박물관의 운영계획 수립·시행
5. 전시안내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운영
6.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개발·운영
7. 국내·외 해양문화기관의 협력망 구축과 운영
8. 소장유물과 수장고의 관리
9. 소장유물의 열람 및 복제에 관한 사항
10. 유물의 등록, 출·격납, 구입, 수집, 대여, 기증, 기탁, 이관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
11.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양유물의 전시·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① 해양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장은 해양연구소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신규사업개발 및 특정연구의 추진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구의 조직, 인원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소장은 해양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소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담당 예정업무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소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사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해양연구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연구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승진·포상·징계 및 그 밖에 소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③ 신규채용·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 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합격자는 서류전형·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킬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과 기술직렬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 및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의한 임용기간은 휴직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⑤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직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사업이나 임용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때
8. 그 밖에 임용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① 소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내인 자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① 소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① 법 제22조에 의해 소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승진·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장은 근무성적 평정 및 실적가점 등에 관한 자체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법
3.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방법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매년 1월15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성과계약평가 운영지침」「성과관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제29조 제1항 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12월 31일
2. 제29조 제1항 제2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3.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에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에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1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제16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해양연구소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복원, 전시, 교육 및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별도로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운용한다.
② 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해양연구소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① 소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일반회계의 해양연구소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범위 안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청장·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해양연구소 총 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총 정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원하는 인력의 채용은 조직·정원 운영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른다.
② 소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의 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① 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보수규정, 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자율항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경우 감액할 수 없으며, 절감재원 등을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200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④ 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되, 소장이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차등 부여하는 등 그 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연구소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소장은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해양연구소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해양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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