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정원·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교통센터의 조직, 정원, 인사, 예산·회계 및 그 밖에 업무집행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항공교통센터의 운영목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그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고객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는데 있다.
항공교통센터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항행안전시설의 신설·개량, 공역의 관리업무 및 항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에 관한 사항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의 공역관리
5.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6.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감독
항공교통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장관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센터장 임용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센터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계획을 승인 받은 최초년도는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항공교통센터가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를 분기 및 연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인사관리 및 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한다.
센터장은 운영성과 및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과장 및 담당에게 위임·전결되는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임·전결 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센터장은 소관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등의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항공교통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항공교통센터에 운영지원과·통신전자과·공역과·관제과 및 항공정보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공역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과 관인의 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
3. 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4. 상훈 및 징계
5. 예산·결산·급여·연금 및 현금출납
6. 국유재산·물품 및 차량의 관리
7. 그 밖에 항공교통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로관제 통신·전자시설 등의 연구·개선
2. 항공로관제 통신·전자시설의 조사·설계 및 신설·개량
3. 항공로관제 통신·전자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및 지도·감독
4. 항공로관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관리
5. 항공로관제 관련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
6. 항공로관제 통신·전자시설 공사용품의 조사·시험 및 검수
7. 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8.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9.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⑥ 공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역관리 업무절차의 수립 및 조정
2. 공역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3. 항공로 설정 및 조정
4. 항공로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역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정체결
8. 공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정에 대한 협조 및 검증
9.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
⑦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
2. 관제통신의 운영
3. 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개선
4. 소속 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5. 레이다·비행자료단말기 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
6. 관제량의 통계분석
7. 관제업무에 관하여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8. 소속 관제사에 대한 신체검사 및 관제훈련
9. 항공로 관제업무의 연구·개선
10. 항공영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항공교통 관제업무품질에 관한 사항
12.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3. 항공교통관제상의 항공기 피납방지 등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⑧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정보·경보·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
2. 비행계획서의 접수·조정 및 통보
3. 항공고시보의 작성·전파
4. 항공지도의 제작·배포
5. 소속 관제사 및 통신사에 대한 교육·훈련
6. 항공정보간행물 제작·배포
7.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항공기상정보 접수 및 전파
9. 항공기이동정보의 수집·전파 및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10. 군관련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외국항공기의 항행(영공통과 항공기로 한정한다)허가에 관한 사항
12. 항공고정통신망의 운용 및 관리
13. 외국항공정보의 수집·전파
① 항공교통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해 항공교통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① 센터장은 제3조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공역관리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사업 및 한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센터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항공교통센터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실적평정 및 센터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을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제3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시험실시와 관련하여 직무수행 여건상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센터장은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가 담당할 직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의 소지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센터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① 센터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항공교통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일반직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① 센터장은 소속직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전보는 직무의 전문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의 제한은「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② 직위자가 장기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경우에는 동일 부서내 차하위 직급직위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평정방법·평정시기에 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실적 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기준을 제1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항공교통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의한다.
항공교통센터 소속 공무원의 교대근무는 국토교통부「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또는 관련 국제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제33조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및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항공교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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