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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 토요일

뿌리기업 확인요령

뿌리기업 확인요령

[시행 2016.5.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6호, 2016.5.1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56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 고시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뿌리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확인기관”이라 함은 뿌리기업 확인을 위하여 신청서의 접수·검토 및 확인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3. "확인서”라 함은 제7조에 따라 확인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등)

2. 별지 제2호 서식의 매출액 명세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

4. 별지 제4호 서식의 품목 설명서(품목 설명서, 카달로그 등)

②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의 변경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3.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법인 간 인수·합병 등

②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더 이상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신청인은 제3조제1항제3호의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기 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이 증명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증명기관이 매출액 명세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매출액 명세서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증명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경우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의 검토 결과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를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를 확인서로 보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 현황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39호, 2016.3.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시행과 함께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2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이전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급된 뿌리산업증명서는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뿌리기업 확인서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증명서를 뿌리기업 확인서로 보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뿌리산업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시행과 함께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2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이전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급된 뿌리산업증명서는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뿌리기업 확인서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증명서를 뿌리기업 확인서로 보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뿌리산업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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