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센터는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② 센터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센터의 조직·인사·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센터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구축관리와 보호·보안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센터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센터가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상여금 지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내용·전결 및 대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인을 두되,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운영기획관은 센터 발전계획 및 운영정책의 수립, 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통합,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기본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③ 센터에 기획전략과·정보자원관리과·빅데이터분석과·클라우드팀·운영총괄과·사이버안전과·정보시스템1과·정보시스템2과·보안통신과를 두되, 기획전략과장 및 운영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자원관리과장·빅데이터분석과장·사이버안전과장·정보시스템1과장·정보시스템2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클라우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운영기획관에 기획전략과, 정보자원관리과, 빅데이터분석과 및 클라우드팀을 둔다.
② 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책임운영기관 업무
2. 주요 업무 계획과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미래 핵심사업의 발굴 및 추진 계획의 수립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감사
6.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의 조정
8. 세입·세출 및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9. 계약의 체결·관리
10. 홍보 및 대내외 협력
11. 센터 모델의 해외 진출 지원
12. 보안 업무 총괄
13. 관인, 제증명 및 문서·자료의 관리
14.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5. 서비스품질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16.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17.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통계 관리의 총괄
18. 백업센터 구축 계획의 수립
19. 고객만족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2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정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예산 편성 및 확보
2.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예산 편성 및 확보
3. 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기술지원
4. 정보자원 통합사업 감리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5. 전자정부법 제67조 사전협의 운영에 따른 센터소관사항 검토
6. 정보자원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정보자원 사용현황의 분석·진단 및 개선
8. 범정부EA 운영지원
9. 정보자원 기술기준 수립 및 검증 시행
10. 정보자원 통합 중장기계획 수립
11. 정보자원 통합 기본계획의 수립
12. 정보자원 통합 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 및 지원
13. 정보자원 통합 설계기준의 수립
14. 정보자원 통합 사업계획의 수립 및 발주
15.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의 지원
④ 빅데이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개선·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장기 행정정보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전략 수립
3. 행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관리
4. 행정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기술의 적용 검토 및 기반의 구축
5. 행정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외부 연계 지원
6. 행정정보 빅데이터 사용자 포털의 운영 및 관리
7. 외부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검색 사전의 관리
8. 행정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지원
9. 행정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과제 사업의 수행
10. 행정정보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한 분석 기술의 지원 및 교육
⑤ 클라우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업무 발굴 및 기술지원
3.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풀 설계 및 구축
4.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5.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클라우드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기능개선
7. 클라우드 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및 시행
8.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스토리지 및 백업 운영·관리
9.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및 관리
10. 클라우드 공통기반 플랫폼 및 공통 업무시스템 운영
11. 센터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소관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2.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13.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14. 소관 사용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15. 소관 사용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16. 소관 사용기관 요구사항의 접수·분석 및 처리
17. 소관 사용기관 서비스 개선 지원
18. 소관 사용기관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
19. 센터·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
20. 소관 사용기관의 전산실 출입 통제 및 관리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조정
2. 정보시스템의 운영·개선 계획 및 안정화대책의 수립·시행
3.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의 관리 총괄
4.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5.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6. 정보기술(IT) 운영 거버넌스 총괄
7. 전문기술 프로젝트관리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의 운영 총괄
8.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개선·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9. 통합 스토리지·백업 운영 및 관리
10.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및 관리
11.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운영
13. 행정기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구축 지원
14. 기반시설의 구축·운영
15.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16.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17.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18.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19. 운영기본협약, 서비스수준관리서 및 서비스범위정의서 표준안의 제·개정
20.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21. 업무연속성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의 수립
22. 재난 대비 모의훈련 계획의 수립
23. 재해복구체계, 센터 주요 데이터의 백업, 내화금고(耐火金庫) 및 원격 소산 장소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보안·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2. 정보통신 보안성의 점검·평가 및 관리
3. 보안위협 동향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4. 정보통신보안의 총괄·조정
5. 정보통신보안 교육·홍보 등 보안의식의 강화
6.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7.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분석 및 차단
8.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총괄
9. 사이버 침해사고 복구의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10.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기술지원 및 모의훈련의 수행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4.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5.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6.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분석 및 처리
7.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8.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
9. 센터·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
10. 소관 입주기관의 전산실 출입 및 정보시스템 반출·반입의 통제 및 관리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4.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5.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6.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분석 및 처리
7.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8. 소관 입주기관 백업시행 및 관리
9. 센터·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
10. 소관 입주기관의 전산실 출입 및 정보시스템 반출·반입의 통제·관리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 관제의 수행
2.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3.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도입
4.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보안시스템 및 내부 통신망 통합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7.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8. 통신망 신규 서비스의 구축·운영 및 개선
9. 정부청사 국가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10. 국가정보통신망 설계·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11.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지침의 수립 및 관리
12. 국가통신 논리자원의 확보 및 관리계획의 수립
13. 내부통신망의 설계·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센터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하 "광주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광주센터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광주센터에 운영총괄과·정보시스템1과·정보시스템2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감사
3.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세입·세출 및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5. 계약의 체결·관리
6. 홍보 및 대내외 협력
7. 일반보안, 관인, 제증명 및 문서·자료의 관리
8. 정보시스템의 운영 총괄 및 조정
9. 정보시스템의 운영·개선 계획 및 안정화대책의 수립·시행
10.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의 관리 총괄
11. 고객만족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12.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13. 서비스데스크의 운영 및 관리
14. 전문 기술 프로젝트관리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의 운영 총괄
15. 통합 스토리지·백업 운영 및 관리
16.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및 관리
17. 기반시설의 구축·운영
18.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19.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20.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21.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22. 그 밖에 광주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4.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5.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6.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분석 및 처리
7.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8.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
9. 센터·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
10. 소관 입주기관의 전산실 출입 및 정보시스템의 반출·반입 통제 관리
11.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12.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⑦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4.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5.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6.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분석 및 처리
7.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8.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
9. 센터·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
10. 소관 입주기관의 전산실 출입 및 정보시스템의 반출·반입 통제 관리
⑧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 관제의 수행
2.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3.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도입
4.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보안시스템 및 내부 통신망 통합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7.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분석 및 차단
8.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센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센터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한시기구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기존인력을 활용하거나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활용한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과장 중 사이버안전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담당 예정업무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직진단 결과 직제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빅데이터분석과를 둔다.
② 빅데이터분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① 센터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 및 기타 센터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센터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임용시험의 공고·응시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합격자 결정방법·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센터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3.12.12.>
1. 차량운전
2. 사무보조
3. 방호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하여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① 센터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행정자치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센터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행정자치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센터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장관·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센터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으로 신설되는 클라우드팀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클라우드팀 소관업무는 정보자원관리과 등 기존 수행부서에서 수행한다.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5급 1명은 2019년 2.28일까지 존속하며 6급 5명, 7급 6명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조정된 정원을 6급 1명, 8급 5명, 9급 8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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