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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 토요일

군 문화재보호 훈령

군 문화재보호 훈령

[시행 2016.2.23.] [국방부훈령 제1885호, 2016.2.23., 제정]
국방부(문화정책과), 02-748-6717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민통선 이북지역·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 현상변경”이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 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재 조사”란 매장문화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로 구분되며, "지표조사”는 원형의 훼손 없이 지표상에 노출된 유적의 분포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며, "발굴조사”는 지하나 수중의 유적을 드러내는 일이다.

3. "군사재”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 또는 유적,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작한 건조물· 조각품·서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서적 등의 군사자료를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 합참 · 국방부 직할부대 · 소속기관 · 산하기관 및 각 군(이하 "각급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할지역내 문화재를 원형상태로 보존하고, 군 작전 및 교육훈련, 그 밖의 부대활동간 문화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국방부 관할 국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 이북지역, 군 작전 및 훈련지역 등에서의 문화재 조사·보존·관리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보안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①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국방교육정책관실

가. 국방부 문화재업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나. 군 관련 문화재에 필요한 지침 수립·시행

다. 대외부처와 문화재관리와 관련된 업무협조 및 처리

라. SOFA 문화재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협조

마. 전쟁기념관 업무 지도·감독

2. 군사시설기획관실

가. 국방부 관할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조정간 문화재 관련업무 수행

나. 주한미군에 대한 국유재산의 공여·반환·관리간 문화재 관련업무 협조

3. 법무관리관실

가. 전쟁법 교육에 관한 정책수립 시 문화재 관련사항 반영

4. 국방시설본부

가. 주한미군 이전사업추진 간 공여·반환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조사 관련업무 수행

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가. 발굴된 유품 중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용도로 활용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해 전쟁기념관 및 각 군 박물관 등에 대여

나. 발굴된 유품에 대해 등록문화재 또는 군사재로 지정 필요성 검토·조치

②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민통선 이북지역 문화재 조사 및 발굴활동 지원

2. 문화재 보호관련 민사작전 업무 발전 및 계획 보완

3. 해외파병부대원에 대해 파병국가의 문화재보호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4. 해외파병부대에서 사용한 장비·물자 중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을 전쟁기념관 및 각 군 박물관에 양도

③ 각 군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제대별 업무담당자 임명 및 군별 문화재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군 보유 문화재 관리실태 확인 및 보완

3. 군사재 발굴·수집·지정·관리

4. 문화재보호관련 민사작전 교리발전

5. 군 박물관 업무 통제 및 감독

④ 각급 부대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관리책임이 부여된 문화재 관리 및 관할지역내 문화재 보존활동 참여

2. 문화재·군사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적·유물 발견 시 보고

3. 장병 문화유산 소양 증진활동 추진

4. 긴급 재해발생시 문화재보존과 관련된 군 인력·장비 요청 시 지원

5. 군부대 문화재조사 행정적 지원(조사관 부대출입승인, 현장안내 등)

6. 제대별 문화재업무 담당관 임명·운용

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는 습기, 화재 및 충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환기 및 전기·배수시설을 점검 하여야 한다.

② 목조문화재 내부와 주변은 반드시 금연 및 화기엄금 구역으로 지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조문화재는 강우와 습기 등에 의한 석재의 마모 및 박리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정비한다.

② 표면에 이끼류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일광 및 통풍에 유의하며, 5미터 이내지역의 수풀 및 잡목을 정리한다.

③ 인적이 드문 지역에 노출된 경우에는 도굴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된 것을 천연기념물이라 한다.

② 국방부 관할 국유지 또는 주변지역의 천연기념물 위치를 파악하여 군 작전 및 교육훈련, 개발사업 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부상 또는 조난당한 동물이나 그 사체를 발견하였을 시에는 응급처치 등을 한 후에 해당 지자체의 문화재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관할지역내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② 관리책임이 군부대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지역내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중 노후정도가 심하거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단체에 요청하여 수리하도록 한다.

④ 문화재 보호구역 및 관할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인근지역 내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야 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 시·도 지정문화재는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각 군 총장·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부대별 목록을 비치해야 하며 종합된 현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① 군부대 이전·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의한 규모이상의 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2006년 이후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군부대 문화재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공고한 지표조사 기관 중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조사기관에서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 완료 후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접수받은 사업 시행 부대 및 기관장은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쇄단행본 및 전산매체로 작성된 보고서

2. 사업계획서 및 축적 1/5000~1/10000 내외의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3. 문화유적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변형 관계를 알 수 있는 도면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명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 받은 사업 시행부대 및 기관장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건설 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득이하게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재협의를 요구한다.

교육훈련 및 진지공사 등 부대활동간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에 포장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외곽지역에 경시테이프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곳에 안내 간판 설치

2. 해당지역 원점 보존 및 현상변경 방지대책 강구

3. 해당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하며, 국방부장관에게는 즉각 보고해야 한다.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군부대 문화재조사 및 기타 문화재조사를 통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유물산포지 및 시설물에서는 군 작전,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며, 각종 건설·개발계획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개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지정문화재가 아닌 국방관련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국방 및 전쟁 등과 관련된 지휘시설·전투시설·막사시설 ·구조물·기념물·묘지·자료로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2. 군 역사·문화·예술·병영생활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3.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1·2호의 요건을 갖추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조물 또는 시설물

② 국방관련 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지휘관(육군은 사단·여단급 이상부대, 해군은 독립전단급 이상부대, 공군은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장), 국직부대 및 기관장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국방관련 유적·기념물·자료 등을 보유하거나 발굴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재 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한다.

2. 국방관련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을 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등록증 사본1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문화재대장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국방교육정책관)에게 등록 결과를 보고한다.

① 국방관련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을 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 국방관련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문화재청장에게 관리 및 수리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 관리 간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소유자·관리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① 국방부 관할 국유지 내에 소재하거나 각급부대 및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물자·자료·구조물·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은 군사재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1. 국방 관련 역사적 인물·사건·장소와 연관된 유물 및 유적

2. 군의 명예와 전통을 상징하는 자료

3. 전공을 선양하거나 업적을 추모하는 기념물

4. 군 장비·물자의 시제 또는 유일 표본으로 보존이필요한 품목

5. 그 밖에 군사적으로 그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문서·서적 등의 자료

② 각 군 총장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군사재 지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군사재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① 군사재로 지정된 장비·물자·자료 등은 군 박물관·기념관·부대 역사관 등에 전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 국민홍보 목적으로 공공장소 또는 별도의 장소에 전시할 수 있다.

② 군사재 전시 및 보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대장은 군사재 이력 카드를 작성·유지하고, 도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전쟁기념관 및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 역사관련 유물 및 군사재 수집·관리·보존·전시

2. 군 역사관련 자료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소장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소장 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소장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방부 유해발굴단에서 발굴한 유품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품목이나 해외파병부대가 파병지역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장비·물자·기타 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을 대여 또는 양도 받아 전시품으로 활용

7.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추진

① 박물관을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소장품의 보호·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기(항온·항습 등) 설치

2. 소장품의 도난방지 등을 위한 기기 설치

3. 화재 등 재해예방 대비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훈련

4. 소장 문화재의 보존·관리상태의 정기적 점검·정비

② 각 박물관별로 전시관의 관리·운영 및 유물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소장품 중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 등 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해제가 필요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서 사본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①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군 문화재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민사작전 담당관을 군 문화재업무 전담자로 임명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한다.

② 각 군 총장은 예하부대 및 기관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수립하여 군사업무규정에 반영하고, 민사작전 교리 연구 시 전·평시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발전시켜 교범 및 지침서에 반영한다.

③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할지역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대예규에 반영한다.

④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문화재청 지리정보체계(GIS) 및 군부대 문화재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문화유적분포도를 주둔지별로 작성하여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토지 형질변경 시에 활용한다. 문화유적분포도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주요 군사재의 위치·개요

2.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의 위치·개요

3.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의 위치·개요

⑤ 각급부대의 장은 야외 전술훈련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 문화재 지리 정보체계(GIS)를 활용, 문화재분포여부를 확인하여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을 숙영지·타격목표 등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①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지휘관 시간을 활용하여 전·평시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문화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② 각 부대별 집중정신교육, 전입 장병 집체교육 등의 부대교육 시 인근 군 박물관 견학 및 문화유적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호국역사 의식을 함양시킨다.

③ 합참의장은 해외 파병부대 집체교육 시 파병국가의 문화재 보호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사작전 수행 간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합동군사대학교 및 사관학교 등 학교기관의 전쟁사·군법 등 과목에 ‘문화재보호’,「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① 영내에 문화재·군사재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문화재 주변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역사 체험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

② 영내에 소재한 문화재·군사재에 대해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①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할지역내 문화재 및 박물관 시설 등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매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문화재·군사재를 관리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대비한 문화재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할 준비를 한다.

③ 전시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에서 시달하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④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지역 내 긴급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해 문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의 장 등으로부터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군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 받았을 시에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⑤ 각급부대에서는 적이 문화재를 이용하여 아군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최소화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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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군 문화재보호 훈령」(국방부훈령 제1466호)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이 훈령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종전의 「군 문화재보호 훈령」(국방부훈령 제1466호) 또는 그 조항을 대신하여 이 훈령 또는 이 훈령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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